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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하나, 항소심서 말 바꿨다 "마약 일부 인정...절도는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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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투데이

인플루언서 황하나. 사진| 연합뉴스


인플루언서 황하나(33)가 2심에서 1심과 달리 마약 투약 혐의 일부를 인정했다.

18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1부(부장판사 성지호) 는 집행유예 기간 중 또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황하나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이날 성 판사는 "일부 마약 투약에 대해 무죄를 받고 나머지 유죄 받았다"며 1심 결과에 대해 복기했다. 황하나 측 변호인은 "(지난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지만 마약 투약 부분에 대해 유죄를 받았다"면서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고 밝혔다.

성 판사는 "(황하나 측 항소이유서를 보면) 원심에서 피고인에 대한 마약 투여 유죄 부분을 불인정했다. 절도 부분에 대해서는 모두 부인했다"고 재확인했다.

이에 황하나 측 변호인은 "(1심에서는) 마약 투약 부분과 절도 전부 부인했는데 마약 부분은 인정하고 절도는 인정하지 않겠다"고 답했다. 또 "(1심에서) 피고인 심문이 이뤄지지 않았다. 피고인 심문을 하겠다"고 밝혔다.

성 판사가 "가능하면 오늘 진행하자"고 했으나 변호인 측은 준비 미비를 이유로 말미를 요구해 오는 28일 2차 공판에서 피고인 심문과 결심이 이뤄질 예정이다.

황하나는 집행유예 기간 중이던 지난해 8~12월 남편 고(故) 오모 씨, 지인 남모 씨, 김모 씨와 필로폰을 수차례 투약한 혐의로 지난 1월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의 자택에서 500만원 상당의 명품 의류를 훔친 혐의도 받는다. 마약 공범인 남씨는 지난해 12월 17일 극단적 선택으로 중태에 빠졌다가 회복 중이며, 황하나의 남편 오씨는 12월 24일 극단적 선택으로 사망했다.

지난 7월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황하나에 징역 2년과 추징금 4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남편 고 오씨가 경찰에 제출한 증거품인 일회용 주사기 일부에서 필로폰 양성 반응과 황하나의 혈흔, DNA 등이 나온 점과 재판에 출석해 진술한 남씨의 형 A씨와 오씨, 남씨의 친구 B씨의 증언이 신빙성이 있는 점, 집행유예 기간 동종 범죄를 지은 점 등을 양형 이유로 밝혔다. 징역 2년 6월과 추징금 50만원을 구형했던 검찰과 "수사 과정 중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고 주장한 황하나 측이 나란히 항소했다.

앞서 황하나는 지난 2015년 5∼9월 서울 자택 등지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2019년 7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20만 560원, 보호관찰 및 약물치료 등을 선고받고 석방됐다. 그해 11월 열린 항소심에서 항소가 기각돼며 1심이 확정됐으며 집행유예 기간 중 또 마약 투약으로 적발돼 지탄을 받았다.

[김소연 스타투데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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