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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삼척·공주·고창·밀양 등 기초지자체 89곳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행정·재정적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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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강원 양구, 경북 성주, 전남 곡성 등 기초지자체 89곳이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됐다. 이들 지역에는 지방소멸대응기금과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등을 통한 행정·재정적 지원이 이뤄진다.

행정안전부는 전문 연구기관과 협력해 각계 전문가 의견수렴, 관계부처 협의 등 과정을 통해 인구감소지수를 개발하고, 이에 근거해 인구감소지역 89곳을 지정·고시했다고 18일 밝혔다. 이 고시는 19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이번에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전체 기초지자체 229곳의 38.8%에 달한다.

정부는 지역의 인구감소 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 지난해 말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을 개정하고, 지난 6월 이 법 시행령을 개정해 인구감소지역을 지정하고 지원할 법적 근거를 마련한 바 있다. 행안부는 이번 인구감소지역 지정이 최근 자연적 인구감소와 사회적 인구 유출로 지역사회의 활력이 저하되는 악순환을 해소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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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인구감소지역 지정 현황. 파란색으로 표시된 지자체가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곳이다. 행정안전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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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가 이번에 산정한 인구감소지수에 따라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되는 기초지자체는 부산 3곳, 대구 2곳, 인천 2곳, 경기 2곳, 강원 12곳, 충북 6곳, 충남 9곳, 전북 10곳, 전남 16곳, 경북 16곳, 경남 11곳 등 전국 89곳이다.

지자체별로 강원도는 고성군과 삼척시, 충북에서는 괴산군과 단양군, 충남에서는 부여군과 서천군 등이 지정됐다. 전북에서는 남원시와 임실군, 전남은 담양군과 해남군, 경북은 성주군과 울진군, 경남은 밀양시와 합천군 등이 포함됐다. 행안부는 다양한 원인과 문제가 복잡하게 나타나는 인구감소 현상이 인구감소지수에 반영되도록, 지표선정과 지수개발의 공정성 및 객관성을 최대한 담보하도록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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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감소지수를 구성하는 지표로는 연평균인구증감률, 인구밀도, 청년순이동률, 주간인구, 고령화비율, 유소년비율, 조출생률, 재정자립도 등이 사용됐다. 행안부는 통계기법 활용으로 지표별 가중치를 부여하여, 이를 종합한 ‘인구감소지수’를 최종 산정했다.

행안부는 지역별 자연적 인구증감 및 사회적 이동 관련 지표가 종합적으로 포함된 인구감소지수는 향후 정부 및 지자체가 인구활력 정책의 입안, 목표 설정, 효과분석 등 의사결정 과정에서 폭넓게 활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인구감소지수를 바탕으로 마련된 인구감소지역 지정안은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지자체, 관계부처 등과의 협의,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됐다.

이번 인구감소지역 선정에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라 서울시는 제외됐다. 수도권 내에서 인구 감소가 비교적 심각하게 진행되는 경기·인천 일부 지역과 도심 공동화로 인구 감소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광역시 내 자치구가 일부 포함됐다. 행안부는 인구감소지역을 5년 주기로 지정하되 이번이 최초 지정인 점을 감안해 앞으로 2년 동안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여 지정을 보완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새로 지정된 인구감소지역에 대해 각 지역 주도로 상향식 인구활력계획을 수립토록 할 계획이다. 지자체 스스로 인구감소의 원인을 진단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인구활력계획을 수립하면 정부는 국고보조사업 등 재정 지원과 특례 부여 등 제도적 지원을 한다는 것이다.

또 내년부터 신설되는 지방소멸대응기금(연간 1조원을 10년간 지원), 국고보조금 등 재원을 투입해 지역의 인구감소 대응 사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인구감소 대응에 적합한 국고보조사업(총 2조5600억 규모)에 대해서도 공모 시 가점 부여, 사업량 우선 할당, 지역특화 전용사업 등을 통해 지원한다. 행안부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을 통한 각종 재정·세제·규제 등 제도 특례 마련을 위해 관계부처 및 국회 등과의 법안 협의에도 속도를 낼 계획이다.

□전해철 행안부 장관은 “이번 인구감소지역의 지정은 인구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 차원 노력의 새로운 출발점이라는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 인구감소지역 지원을 위한 맞춤형 특례 및 시책 발굴을 확대하는 등 이번 인구감소지역 지정이 지역의 인구활력도 증가의 일대 전환점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기범 기자 holjja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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