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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부천 교각서 전등 교체하던 60대 '끼임 사고'로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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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차량 크레인
※ 기사와 직접 관계가 없습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부천=연합뉴스) 윤태현 기자 = 경기 부천 한 교각에서 작업하던 60대 노동자가 차량 크레인 작업대와 교각 사이에 끼이는 사고를 당해 숨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8일 부천 오정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5일 오후 3시 22분께 부천시 원종동 오정1교 밑에서 작업하던 60대 노동자 A씨가 크레인 작업대와 교각 사이에 끼었다.

이 사고로 크게 다친 A씨는 곧바로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치료 중 숨졌다.

A씨는 사고 당시 차량 크레인 작업대에 올라 지상으로부터 3.5m 높이에 설치된 교각 밑 전등을 교체하는 작업 중이었다.

크레인 높낮이 조작은 A씨가 직접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가 크레인 조작 중 실수로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작업 현장 관계자를 상대로 안전수칙 준수 여부 등을 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tomatoyo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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