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뱅크 판교오피스./카카오뱅크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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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혜진 연구원은 “카카오뱅크는 지난해 4월 비대면 금융 거래에 적합한 인증, 인식, 보안 등을 연구 개발하는 금융기술연구소를 설립했으며, 혁신 기술 개발을 위해 금융 회사에 도입된 망분리 환경의 예외 특례를 적용 받았다”며 “연구소는 향후 카카오뱅크가 출시할 모든 금융 상품 판매의 100% 비대면화를 위한 기술 및 보안 인프라 구축을 담당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연구원은 또 카카오뱅크의 모바일 완결성을 ‘IT 기술의 연장선’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하나의 앱으로 대출과 모든 금융 업무가 이뤄지게끔 구현했다는 점이 큰 의미를 지닌다”고 덧붙였다.
박 연구원은 다만 최근 금융당국의 빅테크, 핀테크 플랫폼 규제와 보호예수 해제 이슈는 악재가 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카카오뱅크의 상장일은 8월 6일이며, 3개월 보호예수가 적용된 물량은 506만8543주다. 6개월 보호예수가 걸린 물량은 1326만150주다.
노자운 기자(jw@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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