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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오늘 점심부터 수도권서 8명 모임 가능...백신 접종 완료자 4인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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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회복 전 단계, 접종 완료자 중심 완화
비수도권은 4인+접종 완료자 6인까지 저녁 모임 가능백신 접종자는 수도권 스포츠 경기 관람도 가능
한국일보

15일 오후 서울 광화문 인근 음식점에서 시민들이 모여 점심 식사를 하고 있다. 새 방역지침에 따르면 4단계 지역(수도권)에서는 저녁 6시 전후 구분 없이 백신 접종 완료자 4명을 포함해 최대 8명까지 모임을 허용하고 3단계 지역(수도권 제외)에서는 접종 완료자 2명을 추가로 허용해 최대 10명까지 모일 수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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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부터 31일까지 10월의 마지막 2주 동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기존보다 완화돼 실시된다. 대부분 접종 완료자를 중심으로 활동 제한이 완화되는 가운데, 소수 사적 모임의 경우 비접종자도 시간 제한 없이 4명까지 모일 수 있게 됐다.

앞서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가 발표한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에 따르면 18일부터 10월의 마지막 2주간 사회적 거리두기가 일부 조정 시행된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자체는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가 그대로 유지되고 거리두기의 내용이 일부 수정되는 것이다.

이 기간은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이어지는 징검다리격 기간으로, 체계 전환의 준비 및 시범적 운영기간으로 활용되며, 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자 중심의 일상 회복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조정됐다.

'수도권 8인, 비수도권 10인' 식당·카페 외 다중이용시설에서도 적용


한국일보

18일부터 2주간 시행되는 조정된 사회적 거리두기 가운데 사적모임 관련 내용.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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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모임의 경우 인원을 늘리고 기준을 단순화했다. 백신을 맞지 않은 미접종자의 경우에는 4단계 지역(수도권)에서 기존에 오후 6시 이전까지는 4명, 이후는 2명으로 제한됐지만 이제부터는 시간 구분 없이 4명까지 모일 수 있다. 3단계(비수도권)의 경우에는 기존과 차이가 없다.

여기에 접종 완료자를 포함하는 경우, 4단계 지역(수도권)에서는 식당·카페에서만 최대 6명까지 모일 수 있었던 것을 이제부터는 시설 구분 없이 최대 8명까지 모일 수 있도록 했다. 즉 미접종자 4명, 접종 완료자 4명이면 오후 6시가 지나도 모일 수 있다는 의미다. 3단계 지역(비수도권) 역시 접종 완료자를 포함하면 모임 가능 인원이 최대 8명에서 최대 10명으로 늘어난다.

식당과 카페의 영업시간 제한은 3단계 지역인 비수도권에서만 완화된다. 기존 오후 10시까지 제한된 영업 시간을 밤 12시까지로 완화했다. 독서실과 스터디 카페, 공연장·영화관 등은 4단계 지역인 수도권에서도 오후 12시까지로 완화했다.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 판매 홍보관의 경우 3~4단계에서 운영시간 제한이 해제된다.

백신 접종 완료 시 결혼식 참석·종교시설 활동 제한도 완화


한국일보

17일 오후 서울 잠실야구장에서 열린 KBO리그 두산 베어스와 KIA 타이거즈의 경기에서 응원단이 응원을 하고 있다. 18일부터 시행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에 따라 실내 스포츠는 수용 인원 20%, 실외 스포츠는 수용 인원 30%까지 백신 접종을 완료한 관람객을 받을 수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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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단계 지역에서 무관중 경기로만 진행됐던 야구, 축구, 농구, 배구 등 스포츠 경기는 백신 접종 완료자만 관람이 허용된다. 실내는 수용인원의 20%, 실외는 30%까지 받아들일 수 있다. 대규모 체육대회도 접종 완료자를 포함해 최소 인원으로 참여할 경우 개최가 허용된다. 비수도권에서는 실내·외 체육시설의 샤워실을 운영할 수 있게 된다.

결혼식 참여인원도 백신 접종 완료자를 중심으로 늘어난다. 식사를 제공하면 최대 99명(49명+접종 완료자 50명), 식사 미제공 시 최대 199명(99명+접종 완료자 100명)이었던 인원이 식사 여부 관계없이 최대 250명(49명+접종 완료자 201명)으로 늘어나게 된다.

종교활동 역시 기존에 3단계에선 전체 수용인원의 20%, 4단계에선 10%까지만 허용됐던 참석 인원을 접종 완료자로만 구성 시 각각 30%, 20%로 늘릴 수 있게 됐다. 단 종교활동 후 소모임과 숙박, 취식 행위 금지는 유지된다.

숙박시설의 객실 운영 제한도 해제된다. 기존 3단계에선 전 객실의 4분의 3, 4단계에선 3분의 2까지만 운영이 가능했다.

인현우 기자 inhyw@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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