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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성남시, 특수고용 노동자·예술인 '산재보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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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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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성남)=이영규 기자] 경기 성남시가 특수고용 노동자와 예술인의 산재보험료 90%를 지원한다.

성남시는 이를 위해 이달 18일부터 다음 달 12일까지 특수고용 노동자와 예술인 산재보험료 2차 지원신청을 받는다.

신청 대상은 성남시에 거주하거나 근무하는 택배기사, 보험설계사 등 14종의 특수고용 노동자와 사업주(근로자 10인 미만), 지역예술인 등이다.

다만 산재보험에 가입한 상태여야 한다.

이번 지원분은 3분기(7~9월) 산재보험료다.

시는 앞서 1차 신청 기간(7월19~8월13일)을 놓친 대상자의 신청도 받아 1ㆍ2ㆍ3분기(1~9월)에 해당하는 산재보험료를 소급 적용한다.

대상자는 산재보험료 지원신청서,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본인 명의 통장 사본 등의 서류를 성남시 홈페이지(배너창)를 통해 온라인 접수하면 된다.

성남시청 7층 고용노동과 사무실을 방문ㆍ접수해도 된다.

시 관계자는 "산재보험은 근로자의 직업 혹은 업무와 관련해 발생한 질병, 부상, 사망 때 재해를 보상하기 위한 사회보험으로, 올해 7월1일부터 특수형태근로 종사자도 가입이 의무화됐다"면서 "산재보험 가입을 유도해 안전한 일터환경을 조성하고,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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