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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해수부-부산, 북항 재개발 다시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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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10차 사업계획 변경안

노면전차 구입비 제외하고

항만시설 관련 500억 전액 삭감

부산시민사회 반발 “약속 번복”


한겨레

국내 최초로 항만 재개발이 진행 중인 부산항 북항 조감도. 해수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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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가 부산항 북항 1단계 재개발 예정지역에 관광객 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설치하겠다고 약속했던 일부 시설의 사업비를 부분 또는 전액 삭감을 추진하고 나섰다. 이에 부산시와 부산 지역사회는 “해수부가 항만 재개발 이익을 지역에 돌려주겠다고 하고선 뒤집고 있다”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17일 해수부와 부산시의 말을 종합하면, 해수부는 지난 5일 해수부 누리집 등에 공지한 ‘부산항 북항 1단계 재개발사업 10차 사업계획 변경안’(변경안)에서 “노면전차(트램) 사업비를 애초 473억원에서 801억원으로 328억원을 증액한다”면서도 부산시에 “노면전차 차량 구입비 200억원을 부산시가 부담하라”고 요구했다.

노면전차 차량 구입비를 삭감한 것을 두고 해수부는 “차량은 기반시설이 아니기 때문”이라며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항만재개발법) 2조 7호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 2조 6호를 근거로 들었다. 두 법률에선 노면전차 궤도와 철도를 기반시설이라고 정의하지만 노면전차는 언급하지 않고 있다. 노면전차 차량을 기반시설이라고 규정한 법률은 도시철도법이다. 논란이 일자 해수부는 지난달 29일 국토교통부에 “국토계획법 2조 6호의 철도에 도시철도법 2조 2호의 도시철도를 포함하느냐”고 질문했다. 이에 국토부는 지난 1일 “도시철도가 도시계획시설이면 국토계획법 2조 6호의 기반시설에 해당한다”고 회신했다.

국토부의 회신에 대해 부산시는 “노면전차를 부산시 도시관리계획에 반영하면 노면전차 차량도 기반시설에 해당한다는 뜻이다. 사업시행자인 부산항만공사가 신청하면 도시관리계획에 노면전차를 반영하겠다”는 입장이다. 해수부는 “도시철도법에선 노면전차 차량을 기반시설로 인정하지만 항만재개발법은 그렇지 않다”며 종전 입장을 고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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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항 북항에 들어설 예정인 노면전차 구상도. 해양수산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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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변경안에선 전체 사업비에 포함됐던 1부두 상부시설(복합문화공간 등) 사업비 300여억원과 해양레포츠센터(콤플렉스) 건립비 200여억원이 전액 삭감되고, 두 시설이 들어설 터는 공원에서 항만시설로 변경됐다. 해수부는 “1부두 상부시설과 해양레포츠센터를 완공해 부산시에 넘겨주기 위해 두 시설이 들어서는 곳을 공원에 편입시켰지만 해수부 감사팀이 ‘항만시설은 국가나 자치단체에 귀속시킬 수 없다’고 지적해 항만시설에 다시 편입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해수부가 25일 예정인 공청회 등의 절차를 거쳐 10차 변경안을 확정하면 1부두 상부시설과 해양레포츠센터는 부산항만공사가 직접 지어서 민간에 임대하거나 공개입찰에서 선정된 민간사업자가 지어서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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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북항 공공성실현을 위한 부산시민행동’, 부산시민단체협의회 등은 지난 14일 기자회견을 열어 “문성혁 해수부 장관이 1단계 사업 일정을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약속하고선 뒤집으려 한다”며 “약속을 번복하고 국토부의 회신을 아전인수 격으로 해석한 것에 책임을 묻겠다”며 법적 대응을 시사했다. 김명진 부산항 북항 통합개발추진단장은 “감사를 반영해 1단계 사업 방향을 바꾸는 것일 뿐 노면전차와 문화관광시설은 2024년까지 추진한다”고 해명했다.

앞서 해수부는 지난해 12월 노면전차와 9개 문화·관광시설 등을 담은 부산항 북항 1단계 재개발사업 9차 변경안을 확정·고시했다. 이후 문 장관의 지시로 지난 4~5월 감사가 이뤄지면서 노면전차 등 일부 시설의 추진이 중단됐다. 부산 시민사회가 크게 반발하자 문 장관은 7월5일 “부산항 북항 재개발 이익을 가져갈 생각이 없다. 잘못된 절차를 3개월 안에 치유하고 노면전차와 9개 공공콘텐츠(관광문화시설)를 정상 추진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김광수 기자 ks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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