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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강제 전역으로 퇴역연금받았는데, 유족에 이자 돌려내라···법원 "신뢰보호 어긋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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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 전역 인정돼 퇴역연금받은 A씨

A씨 사망 후 유족에 "8억 6,000여만원 환수"

유족측 "신의성실과 신뢰보호 원칙 반해"

法 유족측 손들어···"신뢰보호 어긋, 재산권 침해"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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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 전역으로 퇴역연금을 받은 군인의 유가족에게 이미 지급한 금액 중 이자 금액이 법령 상 별도 지급 규정 없어 착오 지급되었으니 돌려내라고한 국군재정관리단장의 처분이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4부(한원교 부장판사)는 퇴역 군인 A씨의 유족이 국군재정관리단장을 상대로 “이미 지불한 퇴역연금을 환수하도록 한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로 판결 했다고 밝혔다.

감금된 상태에서 강제 전역 당한 A씨…전역명령 무효 인정돼 15억 6,000만원 받았으나
1957년 소위로 임관해 군 생활을 시작한 A씨는 1972년 11월 대령으로 진급했고 이듬해 4월 전역지원서를 국방부 장관에게 제출했다. 국방부장관은 당시의 군 인사법에 의거하여 A씨에게 전역을 명령했다.

문제는 A씨의 전역지원서가 ‘내란음모 사건’으로 군단 보안부대에서 3일간 감금된 상태에서 작성됐다는 점이다. 이에 A씨는 국방부장관을 상대로 “전역 명령은 무효”라며 소송을 냈고, 2017년 법원은 A씨 손을 들었다. A씨의 전역지원서의 작성이 의사결정의 자유가 박탈될 정도의 강박 상태에서 이루어졌으므로 전역 명령이 무효라는 것이다.

국방부장관은 위법한 전역명령을 무효로 하며 1981년 11월 부로 A씨의 전역을 명했다. 국군재정관리단장은 A씨의 복무기간을 임관한 1957년 6월부터 1981년 11월 전역까지, 26년 5개월로 산정해 미지급 퇴역연금 15억 6,000여만원을 지급했다. 원금 7억원에 이자 8억 6,000여만원이 더해진 액수였다.



국군재정관리단 유족에 “이자 착오지급, 8억 6,000여만원 돌려내라”···A씨 유족 “신의성실 반해” 소송

그러나 국군재정관리단은 A씨가 사망 후 돌연 유족들에게 ‘A씨에게 기지급한 금액 중 이자는 법령 상 별도 지급 규정없이 착오지급됐다’며 군인연금 기지급금 환수안내·납부고지를 했다. 이에 유족들이 국군재정관리단장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A씨 유족 측은 “종전 위법한 전역명령이 무효로 되고 이 사건 전역명령에 따라 A씨에게 퇴직연금을 소급하여 지급하였음에도 그로부터 2년 8개월이 지난 후에 망인의 상속인들에 대하여 이 사건 쟁점 이자의 반환을 구하는 것은 신의성실과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法 “신뢰보호 원칙 어긋나···재산권 침해”

재판부는 A씨 유족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구 군인연금법에 따르면 환수처분은 ‘급여를 받은 사람’에게만 할 수 있으므로 원고에게 환수처분을 한 건 근거 법령없는 위법한 처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원고들이 한정승인, 상속포기를 한 점에 비춰 망인이 사망 전 퇴역연금 대부분을 소비한 것으로 보인다는 점에서 원고들의 재산권에 대한 침해이며 신뢰보호의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쟁점 이자를 수령·소비하지 않은 원고들로부터 이 사건 환수처분에 의하여 이 사건 쟁점 이자를 환수하는 것은, 피고(국군재정관리단)가 종전의 공적 견해 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하여 원고들의 재산권을 심각하게 초래하는 결과가 초래된다”고 판시했다.

구아모 기자 amo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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