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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이르면 오는 25일 CPTPP 가입여부 결정…홍남기 "결정 막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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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대만 전격 가입 신청, 일본 의장국 임기 만료가 변수"

“일본, 내년 1월까지 의장국…후쿠시마 수산물 규제 연계 변수”

정확한 추계 쉽지 않지만 디지털세로 세수 소폭 증가 예상

헤럴드경제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회의 참석차 미국 워싱턴을 방문 중인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현지시간) G20 재무장관회의 동행 취재기자단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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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 정부가 이르면 오는 25일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동반자협정'(CPTPP) 가입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CPTPP 가입의 변수는 내년 1월 말까지인 일본의 의장국 임기다. 일본은 우리나라의 가입 조건으로 후쿠시마 수산물 규제 관계와 연계해왔기 때문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진행된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 동행 취재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CPTPP는 기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서 2017년 미국이 탈퇴하자 일본과 호주, 멕시코 등 나머지 11개 국가가 2018년 12월 30일 출범시킨 협의체다.

홍 부총리는 "CPTPP 가입 시 국내 제도개선이 불가피한 부분이 있는데, 지난 2년동안 부처 간 검토를 거쳐 개선을 할 수 있는 한 어느 정도는 해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재부 장관으로서는 가입 신청을 해야 하지 않느냐라는 입장인데 산업통상자원부, 농림축산식품부, 외교부, 국가안전보장회의(NSC)까지 조율이 필요한 사항"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가입과 관련한) 대안이 몇 개 있는데, 오는 25일께 열리는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결정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또 "이제 시간이 없다. '가입을 한다, 안 한다, 하면 언제 한다'까지 포함한 결정은 10월 말 11월 초에는 내야 한다. 결정의 막바지에 와 있다"고 했다. 변수로는 중국과 대만의 가입 신청을 꼽았다. 중국은 과거 미국 주도로 이뤄진 TPP가 자국을 고립시키는 수단으로 보고 경계했으나 지난달 16일 전격 가입 신청을 했다. 일주일 뒤 대만도 가입을 신청했다.

홍 부총리는 "중국과 대만이 전격적으로 가입 신청서를 낸 것은 우리가 논의하는 과정에서 생각지 않았던 중요한 변수"라며 "후쿠시마 수산물 규제 관계와 연계해 한국 가입에 릴럭턴트(reluctant·꺼리는)했던 일본이 내년 1월 말까지 의장국을 하고 바뀐다. 이것도 하나의 변수가 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디지털세 도입으로 세수는 소폭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지만, 아직은 변수가 많아 정확한 추계가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앞으로 5년, 10년 뒤 거대 플랫폼 사업, 반도체 업황이 어떻게 될지에 따라서 (세수) 손실과 확보가 달라지기 때문에 미래 추정이 쉽지 않다"며 "디지털세 제도 설계에 있어서 매출 귀속 기준, 세이프 하버(기존 시장 소비국에서 납부한 세금을 어느 정도 공제해줄지) 등의 변수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중간재의 경우 어느 나라에서 얼마나 소비됐는지 모르기 때문에 한국 정부는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포함하는 것으로 결론 난 만큼 매출 귀속 문제를 판단할 새 지표를 만들어야 하는 상황"이라며 "2023년부터 시행하려면 내년까지 실무협의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홍 부총리는 상속세율 조정에 대해 "사회적 합의가 선행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쉽게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라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현행 상속세는 과세표준 30억원을 초과하는 상속 재산에 50%의 최고세율을 적용한다. 고인(피상속인)이 최대 주주 또는 특수관계인인 경우 주식평가액의 20%를 할증한다. 현재 정부는 연구용역을 통해 상속세 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 방안을 살펴보고 있다.

유산 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하는 문제도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 유산취득세는 상속총액에 일괄적으로 세금을 매기는 기존의 유산세 방식과 달리 상속자 개인의 유산 취득분에 세금을 매기게 방식이다.

유산취득세로의 전환은 단순한 제도 변경을 넘어 상속 체계 패러다임 자체가 바뀌는 것이므로 충분한 연구·검토가 필요한 문제라고 홍 부총리는 부연했다. 가업상속 공제제도, 영농상속 공제제도, 연부연납제도(세금을 장기간에 걸쳐 나누어 납부할 수 있는 제도) 등도 납세자 편의를 위해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홍 부총리는 "검토 후 결정된 사안에 대해서는 시기적으로 적절하면 후속 조치도 할 생각"이라며 "실제로 빠르게 이뤄진다면 내년 세법 개정안에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다.

osky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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