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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당근마켓에 뜬 재벌, 판매액이 130억…"사는 사람이 더 놀라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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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박효주 기자]
머니투데이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지역 기반 중고거래 플랫폼 당근마켓 앱(애플리케이션)에서 130억 원에 달하는 중고품을 판매한 한 사람이 있어 누리꾼 사이서 화제다.

18일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당근마켓에 등장한 재벌 판매자'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XX맘'이라는 아이디를 쓰는 판매자는 서울 서초구 일대를 기반으로 롤렉스 GMT마스터2를 1억6500만 원에 판매하는 등 상당한 고가에 해당하는 물품들을 잇달아 판매했다.

판매자 판매 물품 목록을 보면 피아제 폴로 남성 시계는 8999만 원, 오리지날 피아제 시계는 8200만 원, 로렉스 데이데이트는 4800만원 등이 올라와 있다.

판매자는 로렉스 데이데이트를 내놓으며 "초절정 럭셔리 제품으로 매장 판매 가격이 9000만 원 예상된다. 주문해도 받기까지 1년 이상이다"라고 소개했다.

당근마켓은 인근 거주자들끼리 소액의 물품을 중고로 거래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해당 글을 올린 누리꾼은 "판매한 중고품 가격 총액이 130억"이라며 "후기에 '재벌가 사모님 처음 뵙는다', '일부 제품들은 구하기도 힘들어 프리미엄 붙어 팔리는데 저렴하게 올렸다'고 쓰여 있다"고 전했다.

한편, 지난 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당근마켓을 포함한 주요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1000만 원 안팎의 명품 시계, 700만 원 안팎의 골드바 등이 거래된 사실을 확인했다며 '과세 사각지대'를 줄여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사업상 상품을 팔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사업자는 부가가치세(세율 10%)를 신고하고 낼 의무가 있다. 하지만 사업자가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해 고액의 물품을 반복적으로 판매하면 세금을 내지 않아도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는다. 다만 적은 금액이라도 반복적인 중고물건 판매를 통해 영리를 추구했다면 종합소득세 등을 과세할 수 있다. 하지만 반복적인 영리 추구를 판단하는 기준이 명확지 않은 상황이다.

해당 게시물을 본 누리꾼은 "거래 완료 된 것이 더 놀랍다", "파는 사람이나 사는 사람이나 잘살 것 같다", "부자도 당근 하네 갑자기 가까워진 느낌", "강남 3구에 (고가 물건 판매자) 진짜 많음" 등 반응을 보이고 있다.

박효주 기자 ap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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