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19 (금)

"대기업·장수기업·R&D 인재 육성"…한경연, 청년 고용 해소 정책 제언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아시아경제 우수연 기자]한국경제연구원이 대기업 및 R&D 인재 육성, 장수기업 지속을 위한 상속세율 인하, 노동규제 개선 등 청년 일자리 해결을 위한 실질적인 제언들을 내놨다.

18일 한경연은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한 5대 정책방향과 10대 정책과제를 제시했다. 현재 우리나라 청년층 실업률은 지난해 기준 9.0%으로 전체 평균 실업률(4.0%)의 2.3배 수준이며, 청년 체감 실업률은 4명 중 1명 꼴인 25.1%에 이른다.

한경연은 규제·비용 부담 증가로 기업들의 고용 창출 여력이 떨어지고 예상치 못한 코로나19 팬데믹까지 겹쳐 청년들의 일자리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민간 기업 중심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아시아경제

국내 대기업 7개사(삼성전자, 현대자동차, LG전자, SK하이닉스, 기아, 현대모비스, 삼성물산) 국내 및 해외 일자리 추이(단위:명)/자료=한경연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우선 한경연은 국내 대기업 성장의 발목을 잡는 각종 규제를 해소해 대기업 중심의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5년간 주요 국내 대기업들은 해외 일자리를 줄여온 반면 국내는 꾸준히 일자리를 늘린 것으로 나타났다.

포춘 글로벌 500에 선정된 국내 기업 중 7개사(삼성전자, 현대자동차, LG전자, SK하이닉스, 기아, 현대모비스, 삼성물산)의 일자리 추이를 살펴보면, 2015년 27만6948명에서 2020년 30만491명으로 8.5% 증가했으나 같은 기간 해외 일자리는 36만3722명에서 30만2554명으로 16.8% 줄었다. 특히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지난해에도 국내 일자리는 전년 대비 2.0% 늘어나며 글로벌 대기업의 국내 고용 창출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한경연은 우리나라 대기업 수가 주요 선진국에 비해 크게 부족한 편이라고 지적하며 공정거래법, 금융지주회사법, 상법 등 대기업 대상 각종 추가 규제가 늘어나는 시스템을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원칙 허용 시스템 도입 등 3대 규제 원칙 정립을 최우선 국정 과제로 선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두 번째로는 4차산업혁명시대 개발 인력 중심의 일자리 수요 증가를 예상하며 고숙련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해외 일자리 감소, 국내 일자리 증가의 주요 원인은 노동집약적 산업에서 기술집약적 산업으로 산업구조가 변화하면서 해외 기반 제조직은 감소하고, 국내 기반 연구개발직이 증가하기 때문이라는 해석이다.

한경연은 이러한 추세에 맞춰 신성장산업 인재 육성 필요성을 강조하며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대학의 입학정원 증가 규제와 같은 핵심 규제를 전면 재검토할 것을 주장했다. 또한 불확실성이 높고 대규모 금액이 소요되는 신성장·원천기술, 국가전략기술에 대해서만이라도 중견·대기업도 중소기업 세액공제율 수준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세 번째로는 독일, 일본 등 주요 선진국처럼 장수기업이 많이 나올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내 가업 승계 과정에서 가장 큰 어려움은 '막대한 조세부담 우려'가 꼽히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 현행 최고 50%인 상속세율을 25%로 인하하고 연부연납 기한을 현행 5년에서 10년까지 연장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기업들이 신규채용 여력을 늘릴 수 있도록 노동규제 개선 및 노사 자율적 근로환경 구축도 시급한 과제로 언급됐다. 예를 들어 정년연장은 OECD 평균 청년 고용률 수준(2020년 50.8%, 한국은 42.2%로 OECD 38개국 중 31위)에 도달할 때까지는 자제하고, 정년연장이 사회적 합의에 따라 이루어질 경우 임금피크제 도입과 임금체계 개편 등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한 52시간 규제를 근로자와 기업 상황에 맞게 연간 단위로 운영하는 등 획일적인 낡은 노동법을 개선해 4차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유연한 근로법제를 구축해야한다는 의견도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한경연은 청년들이 '근로소득'만으로도 안정적이 노후를 계획할수 있는 환경을 구축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최소한의 청년실업이 해소될때까지 고용증대세액공제 시 최저한세 적용을 배제해 청년들에게 신속한 정책 지원을 해줄 것을 건의했다. 또 저출산·고령화로 청년들의 짊어져야 할 부담을 줄이기 위해 '100년 지속 연금개혁 특위'를 구성해 연금개혁의 필요성을 공론화하고 청년들도 누릴 수 있는 연금제도 마련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극심한 취업난으로 청년들의 구직을 포기하고 있고, 더 좋은 일자리를 얻기 위해 취업을 미루는 청년들이 많다"며 "청년실업을 해결하기 위해서 안정적인 근로 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대기업이 많아지고 지속 가능한 성장과 고용이 가능한 장수기업 육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우수연 기자 yesim@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