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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휘발유 7년 만에 1700원 돌파…당국, 유류세 내릴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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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물가상승률 3%대 가능성에
산업부 “기재부와 함께 논의”
기재부는 “검토 안 해” 이견
“유류세 인하 효과 미미” 우려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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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가 가파르게 올라 이달 물가상승률이 3%대를 기록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정부가 3년여 만에 유류세 인하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석유류가 서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음을 감안한 판단이지만 국제유가가 상승 중이라 유류세를 내리더라도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다는 신중론도 나온다.

17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서비스 오피넷에 따르면 이날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은 ℓ당 1720.25원, 서울 지역은 이보다 높은 1796.45원을 기록했다. 휘발유 가격이 ℓ당 1700원을 돌파한 것은 2014년 말 이후 7년 만이다. 코로나19로 지난해 5월 1200원대로 급락한 휘발유값은 1년5개월여 만에 30% 넘게 올랐다. 주간 상승폭을 보더라도 9월 마지막 주 3.1원, 10월 첫째주 13.2원, 둘째주 28.3원으로 확대되고 있다.

유가는 일반 가정의 생활비, 기업의 생산비 부담을 늘리는 요인이어서 경제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친다. 특히 화물업계 등 자동차로 생계를 이어가는 계층에게는 석유 가격 인상은 직격탄이 될 수 있다. 정부가 유류세 인하를 검토 중인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국정감사에서 홍정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유류세를 15% 인하하는 방안을 요구한 데 대해 “기획재정부와 함께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냈다. 반면 기재부는 일단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지금 단계에서 유류세 인하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면서 “(인하 조치는) 탄소중립 정책과 배치된다는 점에서 고민이 많다”고 말했다. 정부가 유류세 인하 조치를 시행한 것은 2000년, 2008년, 2018년 등 세 차례에 불과하다. 상당한 세수를 포기해야 가능한 결정이기 때문이다. 가장 최근인 2018년에는 11월부터 6개월간 15%, 이후 3개월간 7% 유류세 인하 조치를 시행했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이 지난달 발표한 ‘유류세 한시적 인하의 주유소 판매가격 효과’ 보고서를 보면 보통휘발유 판매가격에서 유류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40% 이상, 고급휘발유와 경유의 판매가격에서 유류세 비중은 30~40% 수준이다.

보고서를 작성한 장희선 전북대 교수는 “경유나 고급휘발유 소비자에 비해 보통휘발유 소비자와 셀프주유소나 알뜰주유소를 찾는 가격탄력성이 높은 소비자들이 유류세 인하 혜택을 가장 많이 받았다”고 분석했다.

이와 달리 유류세 인하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국내 기름값이 오르는 데는 국제유가의 영향이 절대적인데, 당분간 오름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10월 둘째주 두바이유 평균 가격은 전주보다 2.8달러 오른 배럴당 82.0달러를 찍었다. 정부가 추진 중인 탄소중립 정책에 반하는 조치라는 점도 걸림돌이다. 자칫 화석연료 사용자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효과를 낼 수 있어서다.

이런 상황임에도 유가를 비롯해 물가가 전방위로 오르면서 인플레이션 압력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점은 정부의 대응을 재촉하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당장 10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3%대를 기록할 가능성이 있다. 김영훈 기재부 경제분석과장은 “지난 7~8월 델타 변이 확산으로 낮아진 유가가 다시 오르고 환율도 상승 중인 상황”이라면서 “이런 영향으로 (10월 물가상승률이) 3%를 기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전망했다.

윤지원 기자 yjw@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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