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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7 (수)

다음달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상속세 개편 논의… 불발 가능성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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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기획재정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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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다음 달부터 상속세를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개편하는 방향으로 논의를 시작할 방침이다. 하지만 개편 필요성에 대해 여당 안에서조차 의견이 엇갈려 논의 진척은 느리거나 다음 정부로 공이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17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이달 말 상속세 개편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 작업이 끝나면 개편 방안을 마련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정부는 상속재산 전체에 세금을 매기는 현행 유산세 방식을 상속인이 취득한 유산 규모에 따라 세금을 매기는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바꾸는 쪽에 무게를 두고 있다. 앞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 6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유산취득세 방식 제안에 대해 “검토할 때 같이 짚어 보겠다”고만 말한 바 있다.

상속세 개편을 놓고 크게 두 갈래 의견이 대립해왔다. 주요 경쟁국에 견줘 높은 최고세율을 들어 세율 인하를 포함한 전면 개편이 필요하다는 목소리와 상속세 납부 대상이 미미(2020년 기준 3.3%)한데다 최대 10억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어 개편 자체에 반대하는 주장이 맞서왔다. 기재부의 유산취득세 방식 개편은 양 쪽 주장을 모두 배격하는 대신 제도의 뼈대를 손질해 상속자의 세부담을 줄여보자는 전략이다. 유산취득세 방식은 상속자의 유산 취득분에 과세하는 터라, 세 부담은 조금 완화되는 측면이 있다. 2019년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는 상속세를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변경하되, 과표구간·공제제도 등도 세수 중립적으로 개편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다만 정부의 구상안이 실제 세제 개편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국회 논의 기간이 짧은 데다 뚜렷한 당론도 없어 연내 개편이 이뤄질 가능성은 작아 보인다. 기재부 관계자는 “여야 모두 상속세에 대한 입장을 정한 것이 없고, 의원들 개인도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국회 기재위 조세소위는 내달 초·중순에 시작된다.

이정훈 기자 ljh9242@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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