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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8 (목)

애플, 환불정보 미공개 고수…게임사 두 번 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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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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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의 폐쇄적인 정보 제공 정책이 중소 게임사에 이중고를 안기고 있다. 애플이 모바일게임 환불 권한을 독점하고 판매 내역도 제공하지 않아 국내 게임사가 악성 환불 리스크에 노출, 창작자 권리 보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1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접수된 게임 관련 분쟁 조정 가운데 애플에 신청된 건수는 2686건이다. 구글의 893건보다 3배 이상 높다.

이는 애플의 폐쇄적인 정보 공개 구조 때문이다. 애플은 환불 권한을 전권 소유한다. 게임 개발사에 판매 내역 제공 없이 금액만 정산한다. 반면에 구글은 판매 내역과 환불 권한을 개발사와 공유한다.

구글은 2016년 12월 '리니지2 레볼루션' 출시 이후 이용자가 폭증하고 환불대행 업체가 등장하자 개발사와 정보를 공유했다. 구글플레이 환불정책에 의한 스토어 내 환불뿐만 아니라 개발자에게 직접 문의해서 환불을 요청하는 방식도 지원한다.

애플은 지난달 한국에서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이 채택된 후 개발자에게 제한적인 환불신청 알림을 제공하기로 했다. 그럼에도 환불 여부는 여전히 애플이 판단하고, 게임사는 이용자를 특정하지 못한다.

폐쇄적인 정책 때문에 게임사는 환불 악용 피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불 악용 이용자는 애플이 개인정보를 게임사에 제공하지 않는 점을 노렸다. 인앱결제를 통해 게임 내 재화를 구입·사용한 뒤 환불을 요구하는 수법을 동원했다.

환불을 조장하는 대행업체도 난립,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이들 업체는 소비자 친화정책인 '묻지마 환불'을 이용, 환불을 대행해서 수수료를 챙겼다. 또 오픈채팅방,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게임커뮤니티에 관련 내용을 홍보하는 수법으로 규제를 교묘하게 피했다. 수수료 선입금을 요구하며 '먹튀' 사기를 치거나 '환불깡'을 한다. 현금이 급한 이들이 소액결제로 게임 내 재화를 구입하고, 업자가 이를 현금으로 싸게 구입해서 재화가 필요한 이들에게 다시 판매하는 형식이다. 이때 처음 소액결제를 한 이용자는 앱 마켓을 통해 환불받는다. 판매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아이템이 게임에 먼저 적용되는 셈이다.

이는 게임사와 게임 내 선의의 이용자 피해로 이어진다. 게임사는 정확한 사정을 인지하지 못한 채 예상 매출보다 적은 금액을 애플로부터 정산 받는다. 개인별로는 100만원 안팎이어서 게임사가 따로 사법 조치를 하기도 난감하다.

그나마 대기업은 환불 이용자 로그를 분석해 재화를 회수하고 계정 이용을 정지시킬 수 있지만 중소기업에는 먼 얘기다. 라이브 서비스 대응에도 버거운 중소기업으로서는 결제정보가 공유되지 않은 상태에서 해당 계정을 추적하기가 어려운 형편이다. 그 과정에서 정상 이용자가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게임에서 떠나면 해당 게임 수명에도 악영향을 미친다.

이상헌 의원은 “악성 환불은 물론 환불대행업체까지 기승을 부리는 상황에서 창작자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개발사에 환불권한이나 구매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 같은 문제로 인한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관련 법안을 발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현수기자 hsool@etnews.com

[2021년 게임 앱마켓 플랫폼별 분쟁 조정 신청 건수] ※자료: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2021년 8월 말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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