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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7 (수)

'부실수사' 의구심 키우는 檢 '대장동 수사'…"특검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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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욱 귀국·유동규 기소 여부 등 이번주 '분수령'

대장동팀 물론 정관계·법조계 '윗선' 수사 여부 이목

수사상황 급변 속 정작 檢 수사의지엔 연일 물음표

김만배 구속 실패에 늑장·부실 압색도 논란…특검 도입 힘보태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이른바 ‘대장동 의혹’과 관련 핵심인물 중 한명인 남욱 변호사가 18일 새벽 귀국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검찰 수사가 전환점을 맞을지 이목이 집중된다. 다만 검찰은 그간 다른 핵심인물인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인 김만배씨 신병확보 실패와 석연찮은 압수수색 범위 및 과정 등으로 ‘부실수사’ 논란을 키워온만큼, 법조계와 정치권에선 더이상 검찰이 아닌 ‘특별검사’에 수사를 맡겨야 한다는 주장에 더욱 힘이 실리는 모양새다.

이데일리

대장동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15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청 압수수색을 마친 후 압수품을 옮기고 있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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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규 기소·남욱 귀국…이번주 ‘분수령’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장동 개발사업의 민간사업자인 화천대유와 그 관계사 중 하나인 천화동인 4호 소유주로 현재 미국에 거주 중인 남 변호사는 오는 18일 오전 5시께 인천국제공항으로 귀국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그에 대한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의 소환조사 및 신병 확보 역시 조만간 이뤄질 전망이다.

남 변호사는 이번 의혹의 ‘몸통’으로 불리는 이른바 ‘대장동팀’ 네 명 중 한 명으로, 천화동인 5호 소유주인 정영학 회계사와 함께 대장동 개발사업에서 화천대유와 천화동인 1~7호 등 민간사업자들이 막대한 배당수익을 얻는 구조를 짠 인물로 파악됐다.

이미 정 회계사로부터 녹취록을 확보한 바 있는 검찰은, 이번 남 변호사에 대한 소환조사를 통해 사업구조를 짜게 된 배경과 당시 구체적 상황에 대한 진술을 확보·보강한다는 계획이다. 또 남 변호사는 성남도시개발공사의 민간사업자 선정 심사 당시 참여한 정용민 변호사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 소개한 인물이기도 해 성남도시개발공사와 화천대유 간 관계 내막도 캐물을 전망이다.

특히 정 회계사 녹취록에 담긴 것으로 알려진 정관계 로비와 관련 ‘350억원 실탄’, 천화동인 1호 소유주 관련 ‘그분’ 등 김씨 발언의 진위에 대한 조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이는 현재 어느정도 ‘밑 그림’이 그려진 ‘대장동팀’을 넘어 정관계 및 법조계 ‘윗선’에 대한 수사의 단초가 되는 것인만큼, 남 변호사의 ‘입’이 향후 검찰 수사의 분수령이 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검찰은 이번주 유 전 본부장에 대한 처분도 앞두고 있다. 유 전 본부장은 뇌물수수 및 배임 등 혐의로 지난 3일 구속됐으며, 오는 20일이면 구속기간이 만료되기 때문이다. 앞서 정 회계사와 남 변호사가 사업구조를 짠 인물이라면, 유 전 본부장은 이에 대한 인·허가를 책임지는 사실상 최종 의사결정권자 역할을 한 인물로 파악됐다.

‘못미더운’ 檢…특검 탄력 받나

다만 정작 의혹 수사를 이끌고 있는 검찰의 수사 의지에 대한 의구심은 날로 커져가는 모양새다. 남 변호사의 귀국과 유 전 본부장의 처분 등 의혹과 관련된 상황들이 급변하는 가운데, 더 늦기 전 수사를 검찰이 아닌 특검에 맡겨야 한다는 목소리가 더욱 거세지는 이유다.

당장 검찰이 지난 12일 김씨에 대해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14일 법원으로부터 기각 당했다. “구속의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설명으로, 구속을 위한 혐의 소명조차 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뇌물을 수수한 유 전 본부장은 구속됐음에도 뇌물을 공여한 김씨를 구속하지 못한 것으로,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자체가 부실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검찰은 직후인 15일 성남시청에 대해 압수수색에 나서면서도, 시장실과 비서실을 뺀 도시주택국, 교육문화체육국, 문화도시사업단, 정보통신과 등만 대상에 넣으며 또 다른 논란을 빚기도 했다. 전담수사팀 구성 이후 16일 만 압수수색으로 이미 ‘늑장’이란 비판이 불거진 마당에, 의혹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경기지사가 근무한 시장실과 비서실을 빼 그에 대한 ‘수사 의지’마저 의심받게 된 셈이다. 이와 관련 전담수사팀 내 갈등이 있었다는 말까지 흘러나왔다. 압수수색과 관련 검찰은 이미 유 전 본부장이 창 밖으로 던진 휴대전화를 확보하지 못한 일로 ‘뭇매’를 맞은 바 있다.

이와 관련 국민의힘은 이날 대변인 논편을 통해 “김씨에게 허술한 구속영장을 청구해 기각시키고, 늑장 압수수색에도 정작 성남시장실과 부속실은 제외하면서 과연 검찰이 수사의지가 있는 것인지 의문이 확산되고 있다”며 “오직 특검만이 이 사건의 실체를 명명백백히 수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미 대한변호사협회는 “특검 외 달리 해법이 보이지 않는다”는 성명서를 낸 바 있다. 검사장 출신 한 변호사는 “이미 전담수사팀 구성 전부터 검찰의 정치편향성에 대한 의심이 컸고, 실제 수사 과정에서도 부실 논란이 불거진만큼 특검으로 갈 수 밖에 없다”며 “사건 수사는 공정해보이게 하는 것 역시 매우 중요한 덕목”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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