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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8 (목)

“자급제 잡아라”…‘아이폰13’ 등장에 알뜰폰 시장 경쟁 과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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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리브엠ㆍ쿠팡 손잡은 이벤트 놓고 “규제 어겼다” vs “대상 아냐” 엇갈려

이투데이

(출처=과학기술정보통신부)


아이폰 13 출시로 알뜰폰 시장의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다. 소비자가 스스로 단말기를 구매해 원하는 통신사에 가입하는 ‘자급제’ 이용자를 끌어모으기 위해 저가 요금제를 도입하고 이벤트를 벌이며 출혈 경쟁을 이어가는 모습이다. 이를 놓고 업계에서는 규제 적용 여부 등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1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알뜰폰(MVNO) 가입 회선 수는 990만8057개다. 전월 대비 9만7486개 늘었고, 올해 초와 비교하면 69만2114개 증가했다. 꾸준히 증가하는 셈이다.

업계는 아이폰13 출시를 기점으로 알뜰폰 가입자가 반등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자급제 단말기를 구매한 뒤 알뜰폰 요금제를 조합해 사용하는 경우가 늘어나면서 신규 가입자를 끌어모으기에 최적기다. 한 업계 관계자는 “신규 아이폰이 출시되면 알뜰폰 가입자도 함께 늘어난다”고 말했다. 실제로 아이폰12 시리즈가 신규 출시한 지난해 10월 MVNO 신규가입자 수는 40만2193명을 기록했다. 전월(24만3455명) 대비 65.20%(15만8738명) 늘어난 수치다.

대목을 맞은 만큼 자급제 사용자를 끌어모으기 위한 알뜰폰 사업자의 공격적 마케팅도 심화하고 있다. 특히 대기업 계열 알뜰폰 사업자의 마케팅이 본격적인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한 대기업 계열 알뜰폰 사업자는 기존 3만2900원짜리 LTE 요금제를 1만9900원에 실판매하고 있고, 일일 5GB를 사용할 수 있는 무제한 요금제는 3만9800원짜리를 2만9900원에 판매하는 등 저가 요금제 경쟁에 나선 상태다.

이와 관련해 익명을 요구한 알뜰폰 업계 관계자는 “자본력을 갖춘 대기업이 자기들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마케팅을) 하게 되면 중소 사업자로선 상생하기 어렵다”고 토로했다. 이어 “애초에 저렴한 요금제를 바탕으로 가계 통신비 절감을 위해 알뜰폰이 등장했다곤 하지만, 이런 저가 요금제는 중소 사업자가 결코 제공할 수 없는 내용”이라고 강조했다.

이처럼 자급제 단말기와 연계해 알뜰폰 가입을 유도하는 마케팅 경쟁이 심화하고 있지만, 공격적인 마케팅을 단속하기엔 규제가 미비하다. 자급제 단말기와 관련한 규제로는 현재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의 ‘자급제 단말기 유통 가이드라인’이 있다. 가이드라인은 행정 목적의 달성을 위해 사업자의 자율적 준수를 유도하기 위한 행정지침으로 법적 강제성이 낮고, 적용 범위도 상대적으로 좁다. 현재 단말기유통법은 이동통신사가 판매하는 단말기에 대해서만 규제한다.

따라서 한 사안을 놓고도 의견이 갈리는 경우가 발생한다. KB국민은행의 알뜰폰 서비스 ‘KB리브엠’은 이달 아이폰13 출시를 맞아 쿠팡과 함께 이벤트를 열었다. 쿠팡에서 자급제 아이폰13 시리즈를 구매한 뒤 리브엠 요금제를 사용하면 쿠팡 캐시 17만 원을 증정한다. 주변에 리브엠 서비스를 추천하면 신세계 모바일 상품권도 최대 5만 원을 제공한다.

이에 알뜰폰 업계에서는 이런 마케팅이 방통위 가이드라인에 걸리는 게 아니냐고 지적한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자급제 단말기를 판매하는 자가 특정 이동통신사 가입 조건과 연계해 자급제 단말기에 대한 추가 할인 또는 이에 상응하는 혜택을 차별적으로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한 관계자는 “유통사가 다른 사업자에는 이런 혜택을 주지 않고 특정 알뜰폰 사업자 고객에만 혜택을 주는 것”이라며 문제를 제기했다.

반면 리브엠 측은 가이드라인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KB리브엠은 “우리는 단말기를 판매하는 판매업체가 아닌 통신업체로의 기능을 하고 있어 가이드라인이 적용되지 않는다”며 “쿠팡 역시 유통업체로서 직접 판매하는 당사자가 아니다”고 설명했다.

방통위 측도 이와 관련한 내용을 검토해보겠단 입장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런 문의에 대해 “일단 검토한 뒤에 관련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자급제 단말기 유통과 관련한 현실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자급제 유통 가이드라인은 현재 법에 포함이 안 돼 있으므로 이를 자율적으로 규제할 것을 권고하는 형식”이라며 “가이드라인을 일률적으로 적용하기 쉽지 않고 법 자체에서도 벗어나 있어, 관련 규제 체계를 정립해나갈 필요는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투데이/이다원 기자(leedw@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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