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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위험물시설 휴업 신고' 어기면 과태료 최대 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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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출처=뉴시스/NEW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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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위험물시설의 휴업이나 재개 신고를 하지 않으면 부과되는 과태료가 최대 500만원으로 오른다.

17일 소방청에 따르면 오는 21일부터 위험물안전관리법 및 하위법령 개정안이 시행된다.

이 개정안은 석유류 등 위험물을 저장·취급·제조하는 시설의 사용 중지와 재개 신고를 의무화하는 것이 골자다.

또 이를 신고하지 않았다가 적발되면 초과 일수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그 액수를 현재 최대 200만원에서 최대 500만원으로 높였다. 허위 신고 또는 위험물의 저장·취급 기준을 어겨도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고 기한은 사용 중지나 재개하려는 날의 14일 전까지다. 신고는 관할 소방서에 하면 된다.

남화영 소방청 화재예방국장은 "위험물시설 사고는 대규모 인명과 재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만큼 철저히 안전관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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