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3.29 (금)

국민연금 더 내겠다는 이유 봤더니…"연금저축보다 낫다"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매일경제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등으로 생계가 힘들어 국민연금을 못 내겠다는 자영업자가 300만명에 달하고 있다. 하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전혀 다른 장면이 연출되고 있다. 더 따뜻한 노후를 위해 국민연금을 더 붓는 사람이 지난해에만 30만명을 훌쩍 넘겼다.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이 워낙 높아 '안 낼 수 있으면 안 내겠다'는 사람도 많지만 '더 낼 수 있으면 더 내겠다'는 사람의 수는 급증하고 있는 것이다.

과거에 국민연금 한번이라도 냈다면 추납 제도 살펴보세요


15일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민연금 추가납부 금액은 2조1522억원으로 지난 2015년 2381억원에서 9배 가량 급증했다.

신청자도 크게 늘었다. 지난 2015년 5만8252건이던 추납 신청건수는 지난해 34만5233건으로 6배 가량 증가했다. 1인당 평균 추가납부 금액은 810만원이다. 이 역시 지난 2015년 400만원에서 2배 넘게 커졌다.

국민연금 추가납부제도는 국민연금을 내지 않았던 기간동안의 보험료를 일시금 또는 최대 60회 분할로 납부해 가입기간을 늘릴 수 있게 한 제도를 말한다. 아무나 추납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국민연금 보험 가입 이력이 1회라도 있어야 한다. 이후에 사업중단, 실직, 기초수급, 군복무 등의 이유로 국민연금을 내지 않았던 기간 중에서 최대 10년치만 보험료를 낼 수 있다.

이때 납부하는 보험료는 당시 기준이 아닌 현재 소득을 기준으로 한다. 과거 한달에 100만원 벌던 시기 국민연금을 제대로 납부하지 않았던 자영업자가 현재 월 300만원을 버는 시점에서 추가 납부를 한다면, 월 300만원의 9%인 27만원을 한달치로 내야 한다는 것이다. 이보다 더 내고 싶어도 보험료율인 9%를 초과하는 금액을 낼 수는 없다.

또 현재 직장가입자라고 하더라도 회사가 보험료 절반을 대신 내주지 않는다. 국민연금 보험료는 9%다. 직장가입자는 회사가 4.5%, 직장인이 4.5%를 나눠서 부담하는데, 추가 납부금액은 직장인이 혼자서 9%를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민연금이 연금저축보다 낫다"...부유층을 위한 신종 재테크 지적도


매일경제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추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것은 다른 일반적인 금융회사의 연금 상품보다 국민연금의 수익비가 훨씬 더 높기 때문이다. 즉 낸 것보다 훨씬 더 돌려받는다는 의미다. 지난해 국민연금 공단의 조사에서 월 평균 100만원의 소득 계층의 국민연금 수익비는 3.2배에 달했다. 월 평균 524만원의 최고 소득자도 수익비가 1.4배였다. 사적 연금 상품의 수익비가 1배를 넘지 않기 때문에 같은 금액의 돈이 있다면 사적 연금 상품에 가입하는 것보다 국민연금을 더 붓는 게 유리하다.

월 평균 소득이 200만원으로 매달 18만원의 국민연금 보험료를 15년간 납부하게 되면 올해 기준으로 34만8420원의 연금을 받게 된다. 그런데 추가납부로 5년치 연금보험료 1080만원을 더 넣으면 월 연금액이 46만1910원으로 올라간다. 연간 수급액이 136만원 가량 늘어나기 때문에 연금 수급 8년 만에 손익 분기점에 도달하게 된다.

추납으로 가장 큰 혜택을 보게 되는 사람들은 국민연금 납입 기간이 10년에 못 미치는 은퇴자들이다. 국민연금은 10년 이상 납입해야 연금 형태로 수령할 수 있고, 10년에 못 미치면 납입 원금에 소정의 이자를 더한 일시금으로 지급한다.

월 9만원의 국민연금 보험료를 5년간 납입한 이력이 있다면 2%의 금리를 얹어준다고 해도 일시 반환금은 567만원에 불과하다. 하지만 5년치 보험료 540만원을 추가로 납입하면 10년의 의무 가입기간을 채우게 돼 월 18만3180원의 연금을 사망할 때까지 받을 수 있다.

일각에서는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보완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된 추납 제도가 재테크 수단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은퇴 시기에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의 현금을 국민연금에 추가 납부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사람이 많지 않기 때문에 부유층의 신종 재테크라는 비판도 크다.

이종성 의원은 "추납 제도가 당초 취지와 달리 국가가 보증하는 재테크 수단으로 활용되면서 성실히 납부하는 일반 서민들의 상대적 박탈감도 심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고득관 매경닷컴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