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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창원시, 마산해양신도시 주거시설 3천 세대 이상 주장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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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물생명시민연대 성명서에 대한 반박 입장 밝혀

노컷뉴스

마산해양신도시 전경. 창원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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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산해양신도시 전경. 창원시 제공마산해양신도시 조성사업과 관련해 3천세대 이상 주거가능 시설을 개발하려는 HDC현대산업개발(주)는 민간사업자로 부적격하다는 환경단체의 주장에 대해 정면 반박하고 나섰다.

앞서, 창원시는 마산해양신도시 민간복합개발시행자 5차 공모에서 HDC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창원물생명시민연대는 이에 대해, 현대산업개발 측이 레지던스(생활숙박시설), 업무와 생활이 가능한 오피스텔, 노유자 시설 등 주거목적으로 사용이 가능한 시설이 3천 세대 이상으로 주거시설을 중심으로 하는 부동산 개발사업일 뿐, 공공성을 우선시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상가 업종 분양과 탄소중립건축에 대해서도 명확한 제시가 없다고 지적했다.

시는 그러나, 시민연대는 생활숙박시설(레지던스), 오피스텔, 노유자시설, 공동주택 모두를 주거시설로 포함한 주장이지만, 현대 측이 제출한 사업계획은 주거시설로 1천 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을 제시했다고 반박했다.

관련법률에 따라 생활숙박시설(레지던스)는 숙박업 신고가 필요한 숙박시설이며, 오피스텔은 업무시설, 노유자시설은 노인복지시설로 구분되지만, 이를 공동주택과 함께 주거시설로 포함해 주장하는 것으로, 주거시설 3천 세대 이상은 사실과 다르다는 것.

상가업종분양(구도심 상권 충돌 해소)과 탄소중립에 대한 명확한 제시가 없다는 점에 대해서는 우선협상대상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에는 지역상권 충돌 해소와 탄소중립을 위한 다양한 방안이 제시돼 있고, 제시된 내용을 바탕으로 다양한 방안이 보다 구체화 될 수 있도록 창원시가 실시협상에 나설 예정이라는 입장이다.

시는 지난 2015년부터 2018년까지 마산해양신도시 전체 643천㎡를 대상으로 3차례에 걸쳐 민간복합개발시행자를 공모했으나, 결국 우선협상대상자를 찾지 못했다. 이에 시는 공공성 향상 등을 위해 창원시정연구원을 통해 다양한 시민의 의견을 수렴해 '마산해양신도시 개발방향(2020. 10.)'을 수립했다. 그 결과, 전체 64만2천㎡ 중 32%인 20만3천㎡에 대해서만 민간의 우수한 디자인과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반영하고, 나머지 68%는 공공구역으로써 국립현대미술관, 공원 등을 조성하기로 했다.

김성호 해양항만수산국장은 "우리시는 시민의 의견을 수렴한 '마산해양신도시 개발방향'에 따라 시민의 입장에서 적극적인 실시협상을 벌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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