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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8 (목)

대학생에 '윤미향 장학금' 발언한 경찰 간부, '직권 경고'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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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진연 "누군가의 돈 받은 게 아니라 일본에 항의하는 것"

아주경제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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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경찰 간부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항의하는 대학생들에게 '윤미향 장학금'을 받았다고 언급해 '직권 경고' 처분을 받았다.

17일 김용판 국민의힘 의원이 서울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찰은 서울경찰청 소속 모 기동단의 기동대장 A경정에 대한 감찰 조사를 하고 그의 부적절한 발언을 확인해 직권 경고 처분을 내렸다. 직권 경고 조치란 인사상 불이익을 받는 처분으로 공식 징계는 아니다.

지난 4월 16일 A경정은 주한 일본대사관 앞에서 농성을 벌이던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회원들의 방한용품 등 반입을 제지했다. 이 과정에서 항의하는 농성자에게 A경정은 "윤미향씨 장학금 탔다"는 말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학생들은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에 항의해 농성을 벌이던 중이었다.

대진연은 "참가자들은 누군가의 돈을 받고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일본에 항의하고 있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당일 입장문을 통해 "기동대장이 허위사실은 물론 대학생과 시민을 향해 막말을 서슴지 않았다"며 "경찰 측의 책임 있는 사과와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김정래 기자 kjl@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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