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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국민연금, 몰아서 낼 수 있나요? [조은아의 금퇴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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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하루 바삐 사는 우리들. 은퇴를 대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은퇴는 언제든 닥칠 수 있으니 미리 준비해야겠죠. 요즘처럼 팍팍한 환경에서 풍요로운 ‘금(金)퇴’를 누리는 이들도 있습니다. 금퇴를 맞으려면 연금도, 투자도, 소비도 다 달라져야 합니다. 바쁜 독자들을 위한 금퇴 준비법을 저서 ‘지금 당장 금퇴 공부’를 토대로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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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엔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 연금 관련 질문을 한꺼번에 모아 궁금증을 해결해 봅니다.

대체적으로 국민연금에 대한 질문이 많았습니다. 질문 주신 분들은 국민연금 추후납부(추납) 제도에 관심이 많았어요. 추납은 휴직이나 실직, 사업 중단 등으로 소득이 없어 보험료를 내지 못한 기간의 보험료를 한꺼번에 내는 제도입니다. 가입자가 이 기간의 보험료를 내면 해당 기간이 가입 기간으로 인정됩니다. 가입 기간이 길고 보험료가 많으면 나중에 받을 보험금도 늘 수 있으니 추납을 활용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추납은 가입자로서 보험료를 내는 분들이 신청하실 수 있어요. 전업 주부들은 임의 가입자로 가입하거나 재취업하면 추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연금은 세액공제에 대한 질문이 많았습니다. 연금저축은 연 납입액 4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총급여액이 5500만 원 이하이면 연 400만 원까지 16.5%의 세액공제를 받죠. 총급여액 5500만 원 초과~1억2000만 원 이하는 연 400만 원까지 13.2%의 세액공제를 받게 됩니다. 총급여액이 1억2000만 원을 넘어서면 300만 원에 한해서만 13.2%의 세액공제를 받습니다.

하지만 세액공제 혜택에만 너무 집중하시면 곤란합니다. 금융회사에서 ‘세액공제 혜택이 좋다’는 직원의 말에 혹해 덜컥 가입했다가 목돈이 필요해 중도해지 하시려는 분들이 꽤 됩니다. 연금저축은 한 번 가입하면 예외적인 사유를 인정받아야만 중도해지할 수 있거든요. 예외를 인정받지 못하면 세액공제 받은 납입액과 운용수익의 16.5%를 내셔야 합니다. 다음은 각종 연금에 대한 질문과 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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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관련

Q. 배우자가 노령연금을 받고 있으면 남편의 유족연금을 받지 못하나요?

A. 노령연금과 유족연금을 모두 받을 수 있는 상황이면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노령연금을 선택하면 유족연금을 다 포기하는 건 아니에요. 유족연금액의 30%가 지급됩니다. 중복해서 받을 수 없는 이유는 모든 국민이 골고루 최소한의 혜택을 보게끔 제도가 설계됐기 때문이죠.

Q. 갑자기 사망하면 국민연금은 어떻게 되나요?

A. 국민연금공단에 사망 사실을 바로 신고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공단에 신고를 하지 않으면 공단이 주민등록 자료를 확인해 직권으로 가입 자격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망 이후에는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죠. 만약 신고가 지연돼 일정 기간 보험료가 부과되면 공단이 보험료를 나중에 반환해드립니다. 또 가입자의 배우자 등 유족이 유족연금 등을 받으려면 반드시 공단에 요청을 해야 합니다. 수급 요건을 충족해야 받을 수 있으니 공단에 요건을 문의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혹시나 유족이 가입자의 사망 사실을 알리지 않고 연금을 계속 받는다면 당연히 공단이 급여를 회수합니다. 유족에게 그동안 신고 없이 받은 연금에 대한 이자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개인연금 관련

Q. 연금저축펀드 계좌에 예치만 해도 소득공제 받을 수 있나요?

A. 네 맞습니다. 예치금을 세액공제받으실 수 있어요. 하지만 소득요건을 잘 따져보셔야 합니다. 소득에 따라서 세액공제 한도나 세액공제율이 달라지거든요. 연소득이 1억 원 이하면 세액공제 한도가 400만 원인데, 1억 원을 넘어가면 300만 원까지입니다. 세액공제율도 연 소득이 5500만 원 이하면 16.5%인데 그보다 많으면 13.2%입니다. 다만 50세 이상 가입자는 한시적 혜택이 있어요. 연 소득이 1억 2000만?원 이하면 세액공제 한도가 600만 원으로 내년 말까지 확대됩니다.

Q. 연금저축신탁을 가입했는데 해지하고 일시불로 수령하고 싶어요. 방법이 있나요?

A. 연금저축신탁 같은 연금저축 상품은 가입 기간 중에 본인이 원하면 중도해지하실 수 있습니다. 수익금 등을 일시에 받을 수 있긴 합니다. 다만 기타 소득세를 부담하셔야 해요. 세금 부담이 만만치 않을 수 있으니 중도 해지하시기 전에 신중하게 생각해 보고 결정하시는 게 좋습니다.

퇴직연금 관련

Q. 미국주식형 상장지수펀드(ETF)가 유리하다던데, 그 이유가 있나요?

A. 확정기여(DC)형으로 스스로 관리하며 국내 상장 미국 주식 ETF에 투자하란 얘기가 많습니다. 미국 시장이 그간 워낙 좋았기 때문이죠. 미국 주식에 투자하고 싶은데 해외 시장이라 정보는 부족하고 낯설다면 미국 주식을 담은 ETF가 좋은 투자 방법입니다. 또 원래 일반 계좌로 국내에 상장된 해외 주식을 매매할 땐 매매 차익의 15.4%를 세금으로 떼거든요. 그런데 ETF를 IRP 계좌로 운용하면 매매 시 세금이 붙질 않습니다.

참고로 국내 상장 ETF 중 인기가 많은 상품을 알려드릴게요.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8월 말 기준으로 순자산이 가장 많은 상품이 KODEX 200, TIGER 200, KODEX 단기채권, KODEX 200선물인버스2X, TIGER 차이나전기차SOLACTIVE 등의 순이었습니다. 운용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조은아 기자 ach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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