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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 애플·구글의 이행안에 뿔난 방통위, 후속조치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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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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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이 정부의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에 대한 이행안에서 원론적 수준의 답변 만을 내놓았으며, 애플은 아예 현 정책이 개정법에 부합한다며 시스템은 변경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내놓아 방송통신위원회가 시정조치에 나섰다.

방통위는 앱 마켓사업자의 특정한 결제방식 강제를 금지하는 '개정 전기통신사업법(인앱결제 강제금지법)'의 후속조치를 본격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이 법안은 8월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9월14일부터 시행된 바 있다.

방통위는 최근 구글, 애플 등 앱 마켓사들로부터 법 준수를 위한 이행계획을 제출받은 바 있으나, 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돼 재제출을 요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구글과 애플은 지난 11일 각각 방통위에 인앱결제 방지법에 대한 이행안을 제출했다.

구글은 이행안에서 "제3자 결제 시스템을 앱 마켓에 허용할 예정"이며 "수익화 모델 등 여러 차원에서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일정 등은 내놓지 않았다. 또 계획이 구체화되면 이행안을 다시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애플은 "현재의 정책 및 지침이 개정안에 부합한다"며 "현재도 인앱결제를 앱 개발자에 강요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그동안 아이폰에서 작동되는 모든 앱이 애플의 앱스토어를 거치도록 하고 수수료 30%를 청구해온 애플은 이 같은 정책들을 고수하겠다는 입장이다.

애플은 "국내 앱 개발자의 85%가 인앱결제를 사용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이 비율은 전체 앱 중에서 게임 등 콘텐츠 앱을 제외한 비율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게임, 음원, 웹툰 등 콘텐츠 분야에서는 인앱결제가 그대로 적용되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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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는 또 제출된 계획과 함께 앱 개발자에 대한 특정 결제 방식의 강제여부 등 구체적 실태 파악을 통해 현행법 위반 여부를 판단해 조치해 나갈 계획이다.

방통위는 하위법령 정비와 사실조사 착수 등을 위해 앱 개발사 관련 6개 협회가 참석하는 간담회를 19일 개최하는 것을 시작으로 분야별 주요 앱 개발사, 크리에이터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폭넓게 듣고 실태를 파악하는 절차도 본격 진행하고 있다.

방통위는 우선, 개정법을 실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 필요한 시행령과 관련 고시의 제개정 방향에 대해 논의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지난 9월 9일부터 운영되어온 제도정비반에서 마련한 시행령과 고시 초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이에 대한 의견과 더불어 추가적인 입법 필요사항을 청취한다.

방통위는 논의된 내용을 면밀히 검토 후 시행령 및 고시 제개정안에 반영해 입법예고 등 절차를 조속히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앱 마켓사업자의 정책변경 지연에 따른 현 앱 마켓 운영 상 문제점과 애로사항에 대해서도 의견을 듣기로 했다.

방통위는 앱 마켓 생태계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현장의 목소리에 귀기울이는 한편, 앱 마켓사의 가시적 이행계획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사실조사에 착수하는 등 불법행위에 강력히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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