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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1만 가구 물량폭탄' 2차 사전청약...1차와 뭐가 다를까 [알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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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도시·국민평형 공급 늘고
서울 접근성 좋은 성남 물량 대거 포함
의무 거주기간, '신희타 모기지' 필수 가입 유의해야

편집자주

알아두면 쓸모 있는 신속한 청약시장 정보를 전해드립니다.
한국일보

1차 사전청약이 진행된 8월 서울 송파구 장지동 위례 현장접수처에서 한 청약자가 청약 서류를 작성하고 있다. 왕태석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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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수요자들의 뜨거운 관심 속에 흥행에 성공한 수도권 공공택지 사전청약이 오는 25일부터 다시 시작됩니다. 1차 사전청약보다 공급 규모는 두 배 이상 늘었고 국민평형인 전용 84㎡ 물량도 대폭 확대됐습니다. 분양가가 시세 대비 60~80%라 '내 집 마련' 절호의 기회로 떠오른 공공택지 사전청약. 1차와 어떤 점이 다르고 무엇을 유의해야 할까요.

1만 가구 물량 폭탄...신도시·국민평형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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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사전청약 물량 및 추정 분양가. 그래픽=강준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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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사전청약은 신도시를 중심으로 1차(4,333가구)의 2.3배에 달하는 물량이 풀리는 게 가장 큰 특징입니다. 2기 신도시 △인천 검단(1,161가구)과 △파주 운정3(2,149가구), 3기 신도시 △남양주 왕숙2(1,412가구)를 포함해 총 11개 지구의 1만102가구가 대상입니다.

3, 4인 가구가 선호하는 전용 84㎡ 비중도 크게 늘어 이번에는 2,382가구가 공급됩니다. 1차 사전청약 때는 84㎡ 물량이 전체의 1.75%(73가구)에 불과해 경쟁률이 381.1대 1까지 치솟았습니다.

성남 경쟁 치열할 듯...'신희타' 공략도 고려해야


서울 접근성이 뛰어난 경기 성남시의 지구들이 알짜로 꼽힙니다. 성남 낙생지구는 분당 및 판교신도시와 가깝고, 성남 신촌지구는 서울 강남구 옆입니다. 성남 복정2 지구는 1차 사전청약에서 평균 경쟁률(공공분양) 23.9대 1을 기록할 정도로 인기가 좋았던 성남 복정1 인근에 조성됩니다. 다만 입지 조건이 좋아 다른 지구들에 비해 분양가가 1억에서 2억 원 정도 비싼 편이긴 합니다.

총자산이 3억700만 원 이하고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았거나 자녀가 어리다면 신혼부부 특화형 주택 '신혼희망타운'을 노려보는 것도 좋습니다. 일반 공공분양주택의 신혼부부 특별공급 전형도 있지만, 신혼희망타운은 혼인 2년 이내 혹은 2세 이하 자녀를 둔 신혼부부와 한부모 가족에게 30%를 가점제로 우선 공급하기 때문입니다. 1차 사전청약 결과를 보면 신혼희망타운 경쟁률(13.7대 1)이 공공분양(28.1대 1)보다 낮기도 했습니다.

당해지역 의무 거주 기간 확인 필수, 신희타는 '수익 공유형 모기지론' 유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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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2차 사전청약 공공분양주택 지역우선 공급 조건. 입주자모집공고문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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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청약은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거주 지역이 매우 중요합니다. 공고일로부터 1~3년 뒤 예정된 본청약까지 지역우선 거주기간을 채워야 우선 공급 자격이 주어집니다. 특히 이번에는 대규모 택지개발지구인 남양주 왕숙2, 수원 당수, 인천 검단, 파주 운정3을 제외한 모든 지구가 해당 지역 거주자에게 100% 우선 공급돼 더욱 유의해야 합니다. 성남 신촌지구처럼 본청약(2023년 4월 15일 예정)이 빨리 시작된다면 지금 당장 이사를 가도 의무 거주기간(2년)을 채우기 어렵습니다. 의정부 우정처럼 아예 공고일 현재 해당 지역에 거주하고 있어야 한다고 못 박은 지구도 있습니다.

신혼희망타운을 고려한다면 '신혼희망타운 전용 주택담보 장기대출상품' 의무 가입 조건도 따져봐야 합니다. 분양가격이 총자산가액을 초과하는 신혼희망타운에 입주하려면 반드시 이 상품을 통해 분양가의 30% 이상을 빌려야 하는데, 문제는 이 대출이 '수익 공유형'입니다. 대출 만기가 도래하면 아직 주택매각 전이어도 그 시점의 주택 가격을 기준으로 매각 차익 일부를 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번에 공급되는 신혼희망타운은 전 평형의 분양가격이 3억700만 원을 넘기 때문에 모든 입주자가 이 상품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1차 사전청약에 당첨됐다면 2차 물량이 탐나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사전청약 당첨자와 그 세대원이 다른 주택의 본청약에 당첨되거나 주택을 구입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사전청약으로 당첨된 주택의 입주는 포기해야 합니다. 사전청약의 기본 자격 조건인 '무주택' 요건이 박탈되기 때문입니다.

최다원 기자 da1@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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