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4 (수)

늙어가는 韓, '미래세대' 허리 휜다…"복지지출 구조조정해야"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현 복지정책 유지해도 고령화로 2080년 복지급여액 GDP의 36.5%로 증가

[아이뉴스24 장유미 기자] 복지재원 부담 측면에서 세대간 불평등이 과도하게 야기되지 않도록 복지지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17일 한국경제연구원이 한양대 전영준 교수에게 의뢰한 '복지지출과 세대간 형평성'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의 GDP 대비 복지지출은 OECD 평균보다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아이뉴스24

복지재원 부담 측면에서 세대간 불평등이 과도하게 야기되지 않도록 복지지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사진=픽사베이]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령화 속도가 OECD 국가 중 가장 빠르고 공적연금이 아직 성숙단계에 있다는 우리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일본의 전철을 밟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일본은 1997년에 노인인구 비중이 14%이었던 것이 2017년에 약 2배 수준인 27.7%가 됐고, 복지지출 수준은 GDP의 12.1%에서 22.3%로 증가했다.

보고서에서 2019년 복지정책을 전제로 하고 인구구조 변동에 따른 복지급여액을 추계한 결과, 급여지출 총액은 2019년 GDP의 12.1%에서 2080년경에 최대 36.5%까지 증가하는 것으로 전망됐다. 현행의 조세제도와 사회보험료 수준을 유지할 경우 장기적으로 재정불균형이 예상되며 재정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조세 및 사회보험료 부담이 현수준의 58.7% 상향 조정돼야 할 것으로 분석됐다.

아이뉴스24

[그래프=한경연] [사진=한경연]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또 2025년 조세·사회보험료 부담을 상향 조정할 경우 국민부담률은 2025년에 약 44%, 2070년경에는 약 55%로 높아지게 되며 현재세대보다 미래세대의 순조세부담이 커져 세대간 불평등이 초래될 것으로 예상된다.

보고서는 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 등 OECD 비교 국가 평균 수준(중복지-중부담)으로 확대할 경우 연금급여, 건강관련급여, 기타 급여를 각각 현행수준 대비 2.1배, 1.2배, 2배 수준으로 상향조정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주요 외국과 복지급여를 비교할 경우 노령과 관련된 연금급여는 낮은 수준이지만, 질병과 관련된 건강 관련 급여는 근접했고 실업, 재해, 빈곤, 장해 등 기타 위험 관련 지출의 격차는 상당히 큰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에 2019년 대비 총 복지급여는 252조원 더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고, 2025년의 필요조세재정규모는 현행 대비 107.7% 상향조정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전영준 한양대 교수는 "이 경우 국민부담률이 2025년(2070년경)에 약 59%(73%)로 높아져야 함을 의미하므로 이 개편안의 실행은 불가능할 것"이라며 "미래세대의 순조세부담(세대간 형평)을 고려해 복지급여 수준을 소폭 상향조정하되, 그 구조를 개편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이뉴스24

[그래프=한경연]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이에 전 교수는 ▲기타지출을 현행 대비 2배까지 확대하는 한편 지출구조를 보다 효율적으로 개편해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하고 ▲건강관련지출은 OECD 평균 수준에 이미 도달했기 때문에 중증질병과 만성질환을 중심으로 소폭 상향조정(현행 대비 1.2배)하거나 동결해야 하며 ▲연금관련지출은 국민연금의 성숙에 따라 수급자 증가로 자연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현재 수준으로 동결하거나 저소득층의 임금대체율을 고려해 현행 대비 15%(1.15배) 상향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보고서에서 제시한 조정안1(연금급여 1.15배, 건강관련지출 1.2배, 기타지출 2배)에 따르면 총 복지급여는 약 198조원이 증가하고, 재정불균형 해소를 위해 (2025년 조정 시) 조세 및 사회보험료 부담이 현수준의 약 84.8% 상향조정 돼야 한다.

조정안2(건강관련 지출 1.2배, 기타지출 2배)는 총 복지급여가 약 190조원 증가돼야 하고, 조세 및 사회보험료 부담도 약 81.2% 상향조정 돼야 한다. 또 기타지출만 2배로 설정한 조정안3은 총 복지급여가 약 169조원 증가, 필요조세조정규모가 약 72.4% 상향조정 돼야 한다.

조세 및 사회보험료 상향조정에 따른 국민부담률은 2025년에 조정안1, 조정안2, 조정안3에 따라 각각 약 53%, 51%, 48.2%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조정안3(48.2%)은 2021년 국민부담률 27.9%보다 매우 높은 수준이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보고서는 재정불균형 해소를 위해 조세부담조정 폭이 증가함에 따라 순조세부담의 세대간 불평등이 심화될 것이지만, OECD 비교국가 평균으로 조정할 때보다 조정안의 격차가 적어 불평등도가 낮을 것으로 전망했다.

전 교수는 "복지제도 개편은 어느 수준에 도달해야 하는가보다 구조의 적절성, 재원부담의 세대간 형평성이 중요하다"며 "재원조달 능력이 제한적일 가능성을 고려하면 대폭적인 복지급여 상향조정은 재정적으로 유지가능할 수 없으므로 단계적·점진적인 시행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장유미 기자(sweet@inews24.com)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