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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17세 국적포기, 34세 국적회복 신청...法 "병역기피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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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기 당시 예상 못한 질환...다시 입영 가능한 나이"

아주경제

서울가정.행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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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년 만에 국적회복을 신청한 국적포기 남성에게 병역기피 목적이 있었다며 국적회복 신청을 거부한 법무부의 처분을 취소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행정3부(유환우 부장판사)는 미국 국적인 A씨(35)가 법무부를 상대로 "국적 회복을 불허가한 처분을 취소하라"고 낸 소송에서 지난 8일 원고 승소 판결했다.

1986년 미국에서 태어나 유년 시절 대부분을 미국에서 보낸 A씨는 2003년 한국 국적을 포기했다가 17년 뒤인 지난해 4월 "한국인인 부모님과 한국에서 살면서 경제활동과 학업을 계속하겠다"며 국적회복을 신청했다.

법무부는 A씨가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국적포기를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국적회복 불허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지난해 12월 불허가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A씨가 법무부의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에서 재판부는 "여러 사정을 종합할 때 원고가 국적을 상실할 당시 병역을 기피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A씨가 국적을 포기하기 전까지 생애 대부분 시간을 미국에서 보낸 점에 비춰볼 때 병역기피보다 실제 미국에서 생활하려는 뜻이 있었다고 재판부가 판단한 것이다.

A씨가 한국으로 돌아온 경위도 주요 판단 근거가 됐다. 그는 미국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다가 2009년부터 환청 증세에 시달리고 자해 소동까지 벌였다. 한국 병원 담당 의사는 A씨에게 '편집성 조현병'이라는 진단을 내렸다.

재판부는 "원고가 한국에서 주로 생활하게 된 것과 국적회복 신청을 한 것은 국적을 상실할 당시 예상할 수 없던 정신질환이 2009년 발생했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국적회복을 신청한 시점이 A씨가 아직 현역 입영이 가능한 나이였던 점도 판단 사유 중 하나가 됐다. 병역법에 따르면 국적 회복 허가를 받은 사람의 병역 의무는 38세에 면제되며 다만 36세 이상인 사람은 병무청 재량으로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게 할 수 있다.

신진영 기자 yr29@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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