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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7 (수)

검찰, '대장동 키맨' 유동규 차명계약 오피스텔 추징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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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검찰-유동규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김주환 기자 = 검찰이 대장동 개발 특혜·비리 의혹의 핵심 인물 중 하나로 구속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은닉 자산 동결에 나섰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최근 유 전 본부장이 차명으로 계약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기도 수원시의 한 오피스텔을 대상으로 법원에 기소 전 추징보전 명령을 청구했다.

이 오피스텔은 지난해 A씨가 계약한 것으로,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이 지인인 A씨 명의를 빌려 계약한 것으로 보고 범죄수익 환수를 위해 이런 조치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 전 본부장은 대장동 개발과 관련해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로부터 5억원, 위례신도시 민간사업자 정재창 씨로부터 3억 원, 토목건설 업자 나모씨로부터 8억3천만원 등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대장동 개발 시행사 '성남의뜰' 주주 협약서에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을 넣지 않아 결과적으로 민간 사업자에 수천억 원대 이익이 돌아가게 하고, 성남시에 그만큼 손해를 입힌 혐의도 있다.

검찰은 구속 기간이 만료되는 20일께 유 전 본부장을 재판에 넘길 예정이다.

juju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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