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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9 (화)

심석희 측 “극심한 충격에 정상적 생활 불가능…2차 가해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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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심석희 선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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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트트랙 국가대표 심석희(24) 측이 최근 불거진 온갖 논란에 극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고 호소했다.

심석희의 법률 대리인은 지난 15일 입장문을 내고 “최근 조재범 전 코치 측 변호인이 작성한 의견서를 기초로 심 선수에 관한 언론 보도가 이뤄지고 있는데 이는 그 자체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4조 등을 위반하는 범죄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재 심석희가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극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고 있다”고 전했다.

심석희는 최근 2018 평창 동계올림픽 당시 함께 국가대표로 뛰었던 동료의 험담을 하거나 도청을 시도하는 듯한 메신저 대화 내용이 보도되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또 동계올림픽 당시 사이가 좋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선수와 경기 중 고의로 충돌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심석희의 대화 내용 중 일부는 심석희를 성폭행한 혐의로 수감 중인 조재범(40) 전 쇼트트랙 대표팀 코치가 대한체육회와 대한빙상경기연맹 등에 제출한 진정서에 담긴 내용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심석희 측 변호인은 “(이런 상황은) 아직 20대 초반에 불과한 성폭력 피해 여성이 혼자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다”라며 “대리인으로서 이미 발생한 피해에 대해 여러 가지 법적 조처를 할 수도 있겠으나 이 역시 심 선수에게 또 다른 고통을 주게 될까 봐 우려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앞으로는 심 선수에 대한 2차 피해가 없도록 신중한 보도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앞서 조 전 코치는 2014~2017년 약 30차례에 걸쳐 심석희를 성폭행하거나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 1월 수원지법은 1심 재판에서 조 전 코치에게 징역 10년 6개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조 전 코치에 의한 피해 사실을 구체적으로 적은 심석희의 훈련일지를 결정적 증거로 보고 심석희의 진술이 신빙성 있다고 판단했다.

지난달 수원고법은 2심 재판에서 형량을 높여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죄질이 절대 가볍지 않다”며 “피고인이 오랜 기간 피해자를 지도하면서 피해자 입장에서는 피고인의 지시를 절대적으로 따를 수밖에 없다는 점 충분히 알고, 이를 이용해 공소사실과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역시 불리한 정상”이라고 판시했다. 조 전 코치는 지난달 17일 항소심 판결에 불복, 상고를 제기한 상태다.

심석희는 2021-2022 국제빙상경기연맹(ISU) 쇼트트랙 월드컵 시리즈 출전이 보류된 상태다.

심석희가 평창 동계올림픽 당시 최민정(성남시청)과 고의충돌했다는 의혹과 최민정, 김아랑(고양시청) 등 동료들을 비하했다는 논란에 휩싸이면서 이달 21일 개막하는 월드컵 시리즈에는 출전하지 못하게 된 것이다.

다만 오는 2월 개최될 베이징 동계올림픽 출전 리스트엔 별다른 문제 없이 오른 것으로 확인됐다.

대한빙상경기연맹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연맹이 대한체육회에 제출한 쇼트트랙 ‘롱 리스트’엔 심석희의 이름이 포함돼 있다. ‘롱 리스트’는 올림픽 참가 예비 선수 명단으로, 대회 참가 가능성이 있는 선수들을 모두 적어내는 것이다.

쇼트트랙 종목의 베이징 올림픽 쿼터는 ISU 월드컵 1∼4차 대회 결과에 따라 배분되는데, 여기서 결정되는 쿼터에 맞춰 국가대표 선발전을 통과한 선수들이 베이징 무대를 밟는다.

한편 대한빙상경기연맹은 심석희의 고의충돌 의혹을 조사할 조사위원장으로 부산고감장을 지낸 양부남 현 연맹 부회장을 선임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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