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금천경찰서는 20대 남성 A 씨를 상습 사기 혐의로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8월부터 인터넷 등에 명품 지갑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린 뒤 22명에게서 천백만 원가량을 가로챈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A 씨가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자 체포 영장을 신청한 뒤 집 근처에서 A 씨를 검거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가 대다수 피해자에게는 피해액을 갚았고, 범죄를 반성하고 있어 불구속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온라인 제보] www.ytn.co.kr
[저작권자(c) YTN & YTN plu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시각 코로나19 확진자 및 예방접종 현황을 확인하세요.
지금 YTN 네이버 채널을 구독하면 선물을 드려요!
깔끔하게 훑어주는 세상의 이슈 [와이퍼]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