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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심석희 측 "정상적 생활 힘들 정도로 충격"… 2차 가해 고통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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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범 전 코치 변호사 의견서 및 판결문 공개에
심석희 측 "극심한 정신적 충격...정상적 생활 불가"
장혜영 "사적 메시지와 성폭행 피해 분리 고려해야"
한국일보

지난 2월 심석희 선수가 제101회 전국 동계체육대회 쇼트트랙 여자일반부 1,000m 결승전에 참가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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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동료 선수 비하와 고의 충돌, 불법 도청 의혹에 휩싸인 쇼트트랙 국가대표 심석희(24) 선수 측이 구체적인 성폭력 피해 경위가 담긴 판결문과 사적인 문자 메시지 내용 등이 잇따라 노출된 데 대해 심적 고통을 호소했다.

심 선수의 대리인 조은 변호사는 지난 15일 입장문에서 "최근 조재범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 코치 측 변호인이 피의자 입장에서 작성한 의견서를 기초로 피해자(심 선수)에 대한 언론 보도가 이뤄지고 있다"며 "그 자체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4조 등을 위반한 범죄행위"라고 주장했다.

조 변호사는 "아직 20대 초반에 불과한 성폭력 피해 여성이 혼자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다"며 "심 선수는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극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앞으로는 심 선수에 대한 2차 피해가 없도록 신중한 보도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앞서 심 선수와 여자 국가대표 코치 A씨가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당시 나눈 문자 메시지 내용이 공개되면서 심 선수를 향해 여러 의혹들이 제기됐다. 심 선수가 중국 선수를 응원하고 동료 선수를 비하하고 동료인 최민정 선수와의 고의 충돌을 암시하는 내용이 포함됐기 때문이다.

이같은 내용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 받은 조 전 코치 측이 법원에 제출한 변호인 의견서에 담겨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 전 코치는 같은 내용의 진정서도 대한체육회와 대한빙상경기연맹에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 사이트를 중심으로 조 전 코치가 심 선수를 성폭행하거나 강제추행하고 협박한 경위 등이 담긴 원심 판결문도 공개돼 논란이 됐다. 조 전 코치는 2014~2017년 3년간 심 선수를 상대로 27차례에 걸쳐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지난 1월 1심에서 징역 10년6개월을 선고 받았다. 혐의를 부인해온 조 전 코치는 지난달 2심에서 "합의 하에 성관계를 맺은 적은 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라며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심 선수는 불법 도청을 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심 선수가 평창동계올림픽 당시 동료 선수 등과의 대화를 몰래 녹음했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심 선수를 처벌해달라는 고발 민원이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를 통해 경찰에 접수된 상태다.

비공개로 이뤄진 재판 판결문이 유출되는 등 성폭행 피해자인 심 선수에 대한 2차 가해가 확산되는 양상에 대해 정의당 장혜영 의원은 "심 선수가 어떤 카톡(문자 메시지)을 썼더라도 그것이 심 선수가 받은 폭력 피해를 약화시키거나 희석시킬 수 없고 당연히 조 전 코치의 폭력 가해를 정당화할 수도 없다"며 "무차별한 2차 가해를 중단해달라"고 지적했다.
한국일보

조재범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 코치가 심석희 선수를 성폭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조 전 코치가 지난 1월 23일 수원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공판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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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태경 기자 taek0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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