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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구속 두려움에”…수갑찬 채 도주한 20대 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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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경찰 로고 /조선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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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폭행 수배 사실을 확인한 20대 무면허 운전자가 검찰 호송 과정에서 수갑을 찬 채 도주했다가 약 25시간 만에 자수했다.

16일 본지 취재에 따르면 A(26)씨는 전날 오후 9시 40분쯤 안산상록경찰서로 찾아와 자수했다. A씨는 지난 14일 오후 6시 10분쯤 무면허 음주운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었다.

경찰은 A씨를 조사하던 중 A씨가 폭행 혐의로 검찰 수배 대상에 오른 사실이 확인했다. 당시 A씨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으나, 이후 재판 과정에 출석하지 않아 수배가 내려진 상태였다.

이 때문에 경찰은 A씨를 검찰로 넘기려 했고 A씨는 이 과정에서 도주했다.

A씨는 경찰서에서 자신을 데리고 나온 수원지검 안산지청 소송 호송팀원 2명이 신분증을 반납받는 사이 도망쳤다. 그의 손에는 수갑이 채워져 있었다.

당시 A씨 도주 현장에는 A씨 동네 후배 2명이 도주를 돕기 위해 차량을 대기하고 있었다. 이후 A씨는 절단기로 수갑을 훼손해 반월저수지 인근에 버렸다.

그는 이후 택시와 대중교통 등을 이용해 화성시, 안산시 일대를 배회했다. 하지만 주변 지인을 통한 자수 권유 등 경찰의 수사망이 좁혀오자 압박을 느껴 자수를 결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수배가 떨어져 구속영장이 집행됐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고 두려움에 도망쳤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이날 도주죄를 추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도주하는 동안 별다른 범죄 행적은 없다”며 “A씨의 도주를 도운 후배 2명도 함께 입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조철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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