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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현관 비번 왜 바꿔" 흉기로 쌍방폭행 동거커플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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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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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흉기를 휘두르며 다툼을 벌인 40대 연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6단독(차동경 판사)는 특수상해, 특수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42·여)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B씨(47·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내렸다고 16일 밝혔다.

이들은 약 1년간 동거하고 있는 연인 관계로, 지난 7월 8일 오후 10시 40분께 경남 김해의 주거지에서 B씨가 현관문 비밀번호를 말 없이 바꿨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시작했다.

B씨가 상의도 없이 비밀번호를 바꿨다고 생각한 A씨는 감정이 격해지자 흉기를 휘둘러 B씨를 다치게 했다.

이에 B씨 역시 주먹을 휘둘러 A씨를 다치게 하는 등 폭행으로 대응했다.

재판부는 "서로 원만히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는 점,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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