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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노원 세 모녀’ 살인범 김태현, 1심 사형선고 피한 이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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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

노원구 세 모녀’를 잔혹하게 연쇄 살해한 김태현.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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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현을) 사형해야 한다”, “(김태현이) 사람을 더 죽이면 사형인가, 내가 죽겠다”

지난 12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오권철 부장판사)가 살인·절도·특수주거침입등 5개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태현(25)에게 검찰이 구형한 사형 대신 무기징역을 선고하자 유족 측은 절규하듯 소리쳤다. 김태현은 온라인 게임에서 만난 A씨를 스토킹하던 지난 3월 23일, A씨가 사는 서울 노원구 한 아파트를 찾아가 A씨의 여동생과 엄마, A씨를 차례로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범행 뒤 피해자 컴퓨터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접속해 자신과 관련된 내용을 검색하고, 대화 내용과 친구목록을 삭제한 뒤 자살을 시도하기도 했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김태현의 범행이 계획적이었다며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당시 검찰은 “세 명을 살해하고 범행 과정에서 다른 범죄를 함께 저지른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해 극형 외에 다른 형을 고려할 여지가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도 이날 김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가족을 살해한 범행이 우발적으로 일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동생과 어머니는 피고인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들인데도 A씨에 대한 범행을 위한 수단으로 살해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동생은 영문도 모른 채 1시간 동안 고통에 시달리다가 살해당했고, 어머니는 자신의 딸이 살해당할 것을 예견한 상태에서 부모로서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절망감 속에 숨을 거뒀을 것”이라며 “피고인의 범행은 극단적인 인명 경시 성향을 보인 것”이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그러나 검찰의 구형보다 낮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에 피해자 유족 측은 재판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탄원서를 받으러 다닐 때 모든 분이 이게 사형이 아니면 어떤 죄를 지어야 사형이냐고 했다”며 “누구도 무기징역이라고 하는 사람은 없었다”고 항소 의사를 밝혔다. 이들은 “단란했던 가정이 무참히 살해범에 의해 사라졌다”며 “사형을 줘도 모자란 살인범에게 무기징역이 웬 말이냐. 재판부의 한심한 태도”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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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현 사건 피해자 유족 측이 KBS를 통해 공개한 지난 3월23일 사건 당일 카카오톡 메시지. KBS뉴스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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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가 김태현의 범죄를 극악무도한 데다 살인 재범 위험성까지 있다고 판단하고, 사형선고를 원한 유족과 검찰의 입장을 이해한다고 하면서도 무기징역을 선고한 이유는 뭘까.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그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사형은 인간의 생명을 영원히 박탈하는 냉엄한 궁극의 형벌로서 이성적인 사법 제도가 상정할 수 있는 극히 예외적인 형벌”이라며 “이 점을 감안할 때, 사형의 선고는 범행에 대한 책임의 정도와 형벌의 목적에 비추어 누구라도 그것이 정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허용되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사형의 선고 여부를 결정할 때 범인의 연령, 직업과 경력, 성행, 지능, 교육정도, 성장과정, 가족관계, 전과의 유무,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사전계획의 유무, 준비의 정도, 수단과 방법, 잔인하고 포악한 정도, 결과의 중대성, 피해자의 수와 피해감정, 범행 후의 심정과 태도, 반성과 가책의 유무, 피해회복의 정도, 재범의 우려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항을 철저히 심리하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 결과 ‘사형의 선고가 정당화될 수 있는 사정이 있음이 명확히 밝혀진 경우에 한하여 비로소 사형을 선고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를 소개했다.

재판부는 “(김태현의 인명경시와 잔혹한 범죄수법에다) 형벌의 응보적 성격과 일반예방적 필요성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을 사형에 처하여야 한다는 검사의 구형도 수긍된다”면서도 “법원으로서는 사형의 형벌로서의 특수성 및 엄격성, 다른 유사 사건 양형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형 선고가 허용되기 위한 전제조건이 충족되었는지 여부를 세심히 살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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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대체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후 도주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진심에서 우러나온 것인지 섣불리 판단할 수 없기는 하나 피고인이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한다는 취지의 반성문을 제출하고 법정에서 직접 피해자 및 유족들에게 사죄의 뜻을 밝히기도 한 점 △앞서 살펴본 양형 조건들, 다른 중대범죄 사건 양형과의 형평성 등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을 사형에 처하여 피고인의 생명 자체를 박탈하는 것이 정당화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누구라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분명히 존재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고 결론냈다.

재판부는 결국 “피고인으로 하여금 향후 기간의 정함이 없이 사회로부터 격리된 상태에서 수감생활을 통해 자신의 잘못을 진정으로 반성, 참회하고, 피해자와 그 유족들에게 속 죄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피고인에게 사형 이외의 형벌로서 가장 중한 무기징역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강은 기자 kele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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