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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6 (화)

美 "북한·이란 등과 가상화폐 거래시 외국 단체들도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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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부 가상화폐 사업 관련 제재 지침 공개

北 가상화폐 돈세탁한 중국인 제재 받기도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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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쿠바, 이란 등의 국가들과 가상화폐 거래시 제재하겠다는 미국의 지침이 공개됐다. 특히 미국인이 아닌 외국단체라도 제재를 받을 수 있어 우리나라 기업·기관·단체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미 재무부 산하 해외자산통제실(OFAC)은 15일(현지시간) 홈페이지를 통해 '가상화폐 사업을 위한 제재준수 지침'을 공개했다. 지침은 "무역 제재와 금수조치에 대한 면제나 허가를 받지 않은 국가 및 지역과의 가상화폐 거래는 금지된다"고 규정했다. 아울러 가상화폐 거래와 관련한 ‘금지대상 지역’으로 북한, 쿠바, 이란, 시리아, 우크라이나 크림반도를 명시했다.

재무부는 "가상화폐 관련 활동에 참여하는 미국의 개인이나 단체들은 모두 OFAC의 제재 프로그램 요건을 준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제재 프로그램 대상과 거래하는 외국 단체들도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재무부는 참조사례로 지난 2020년 3월 북한 연계 해킹조직이 탈취한 가상화폐를 돈세탁한 혐의를 받았던 중국인 2명이 제재받았던 사건을 소개했다.

미국 재무부가 이 같이 가상화폐 거래를 제재하는 이유는 북한 핵·미사일 개발 자금줄 등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북한은 국제 제재 속에서도 핵무력 완성했다고 주장하고 있고, 근래에는 신형 미사일들을 잇따라 시험발사하거나 전람회를 통해 공개해 가상화폐 암거래나 마약·무기 불법 수출 등을 통해 자금을 마련한 게 아니냐는 분석을 사고 있다.

민병권 기자 newsroo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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