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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8 (목)

“판결 인정 못해, 비참해”…조주빈 추정 편지, 온라인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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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에서 징역 42년형을 선고받은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6)의 이름으로 쓰인 편지가 15일 온라인상에서 공유되고 있다. 실제 조주빈이 쓴 편지인지는 불분명하지만, 네티즌들은 ‘조주빈의 징역 42년형 감상문’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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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부터) 조주빈, 조주빈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쓴 편지/뉴시스, 온라인 커뮤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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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지 내용은 불만으로 가득 찼다. 편지 작성자는 “상고심 선고를 앞두고, 내가 가진 불안은 전적으로 법에 대한 불신에서 비롯됐다”며 “만일 우리의 법이 목에 칼이 들어와도 눈 하나 깜짝 않고 진실을 담아낼 수 있는 법이었다면 내 안에 형성된 감정은 불안이 아니라 부끄러움이었을 테니 말이다”라고 적었다.

이어 “얼마나 많은 오판이 무려 기소-1심-2심-3심의 허울 좋은 제도 하에서 빚어졌던가”라며 “직·간접적으로 ‘우리 법’을 겪어 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법을 신뢰하지 못할 게 틀림없다. 대세와 인기에 휘둘리는 법은, 형평성과 기준이 모조리 무너진 이따위 법은 도무지 사건을 해결지을 수 없으며 교정된 인간을 배출해낼 수 없다”고 썼다.

마지막으로 “10월 14일. 선고날인 오늘은 나의 생일이다. 내 죄를 인정한다. 그러나 판결은, 이 비참한 선물은 인정할 수 없다. 나는 죄를 지었다. 분명히 나는 죄를 지었다. 다만 우리 법이 부과한 혐의로서는 아니다. 그 누구와도 범죄 조직을 일구지 않았다. 누구도 강간한 바 없다. 이것이 가감 없는 진실이다”라고 주장했다.

◇ “6월 공개된 반성문 필체와 비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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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부터) 6월 공개된 조주빈 반성문, 조주빈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쓴 손편지/조주빈 아버지 제공, 온라인 커뮤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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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티즌들은 편지 작성자가 조주빈이 맞다고 보고 있다. 지난 6월 조주빈 아버지가 공개한 조주빈의 반성문 필체와 이번에 공개된 손편지 글씨체가 비슷하기 때문이다. 또한 조주빈의 생일도 실제로 10월 14일이 맞다.

다만, 해당 편지의 진위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이 편지는 ‘조주빈 42년형 감상문’이라는 제목으로 온라인에서 확산되고 있다.

조선닷컴은 편지 작성자가 조주빈이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 조주빈 측에 연락을 시도했으나 닿지 않았다.

◇ “’박사방’은 범죄집단”…조주빈 42년형 확정

조주빈은 텔레그램 ‘박사방’ 회원들과 아동·청소년 등에 대한 성 착취물을 만들어 유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42년형을 확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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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주빈/조선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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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조주빈에게 징역 42년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범 5명은 징역 7~13년형을 선고받았다.

조주빈은 2019년 5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아동·청소년을 포함한 여성들을 협박해 성 착취물을 만들고 이를 텔레그램 ‘박사방’을 통해 판매·유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지난해 11월 1심은 ‘박사방’이 범죄단체가 맞다고 판단해, 징역 40년형을 선고했다. 지난 2월 범죄수익 은닉 혐의에 대해선 징역 5년형을 선고했다. 항소심은 두 사건을 병합해 진행했고, 조주빈이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해 징역 42년형을 선고했다.

조주빈의 형량은 더 늘어날 수도 있다. 이번 대법원 판결과 별개로 조주빈은 박사방 2인자인 ‘부따’ 강훈(20)과 함께 여성 피해자들을 협박해 나체사진을 찍게 한 뒤 전송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김소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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