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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정알못]대장동 게이트 한달째…'A to G' 중간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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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화천대유 자회사들 자본금 3억5천만원에 초기 투자 400억원으로 수천억 수익 어떻게 가능했나
초과이익 환수제도, 당시 유동규가 삭제…배임 혐의로 구속
민관합동 개발 덕에 위험·비용↓, 수익↑
곽상도에 50억원? 정관계 금품로비 정황
정치를 잘 알지 못하는 '정알못'들을 위한 뉴스. 오늘은 특집으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짚어봅니다. 화천대유니 천화동인이니 이름부터 희한한데, 기사도 조각조각으로 매일 수십 건씩 쏟아지고 있거든요.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이게 뭐가 문제라는 건지 알기 쉽게 정리해보겠습니다. 다만 이게 아직 결론이 난 게 아니거든요. 지난 한 달 동안 나왔던 걸 중간 정리하는 개념이라서 'A to Z'가 아니라 'A to G'라고, 제목도 이렇게 달아봤습니다.



◇ 김광일(CBS 정치부 기자)> 이게 어디서부터 출발하냐면요. 화천대유라는 회사가 부동산 개발로 정말 뜨악할 만한 돈을 벌었거든요. 자본금 5천만원을 투자해서 3년 동안 600억원 가까이 벌었어요. 그리고 화천대유 자회사가, 천화동인 1호, 천화동인 2호, 이렇게 해서 천화동인 7호까지 7개 회사가 있는데. 여기서 3억원을 넣어서 3천몇억원을 벌어간 겁니다. '뭐야, 이 정도면 너무 많은 특혜가 사업자들한테 주어진 것 아니야?' 그리고 이게 경기도 성남시에서 벌어졌는데 그때 성남시장이 지금의 민주당 대선후보 이재명 경기지사거든요. '이재명 지사가 이 사업에 특혜를 주는 데 연관된 것 아니야?' 이런 질문이 나오면서 이 의혹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데 돈을 너무 많이 벌어간 것 같아요. 안 그래요 김태헌 기자?

◆ 김태헌(CBS 심층취재팀 기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렇다고 할 수도 있지만 아니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구분을 해야 하는 게, 출자금, 자본금이죠. 아까 말했던. 그거랑 투자금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 김광일> 자본금과 투자금이 다르다? 어떻게 달라요?

◆ 김태헌> 화천대유 자본금이 5천만원이거든요. 그런데 여기다가 천화동인까지 다 해도 3억 5천만원까지 됩니다. 그런데 3억 5천만원을 투자해서 몇천억원을 벌었다, 이렇게 말하면서 천배 수익을 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보기는 어렵다는 거죠. 사업 초기에 화천대유가 스스로 조달해야 하는 사업자금이 4백억원도 넘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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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광일> 4백억원을 조달해야 할 상황이었어요 그때.

◆ 김태헌> 왜 이런 돈이 필요하냐? 이걸 따져봐야 하는데, 결국 사업 인허가가 마무리될 때까지는 은행이 돈을 대출해주지 않습니다. 화천대유에. 그러다 보니까 화천대유가 스스로 자금을 구해온 거죠.

◇ 김광일> 당장 은행한테 대출을 할 수가 없으니까 다른 데서 구해왔다?

◆ 김태헌> 네. 그리고 그 돈도 지금에 와서 밝혀졌지만, SK 최기원 이사장 쪽에서 나온 돈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굉장히 높은 금리를 주면서 그 돈을 빌려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사업이 잘못됐을 경우 그 돈을 갚아야 하고, 뭔가 위험, 리스크, 사업을 진행하면서 겪을 수 있는 많은 그런 것들을 화천대유도 부담했다,

◇ 김광일> 결과적으로 화천대유 천화동인이 당시 직접 출자한 자본금은 3억 5천만원에 불과하지만 400억원의 돈을 당겨와야 됐는데 그것도 좀 인정해야 한다는 거죠?

◆ 김태헌> 그렇죠. 그렇게 보면 고작 얼마 내고 이렇게 많은 돈을? 이라고 보기엔 좀 어려운 측면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대장동 사업이 수천억원의 수익을 벌어들였다' 이 사실 자체가 문제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부동산이 확 폭등하면서, 예상했던 것보다 수익이 몇 배는 더 났잖아요. 그러면 그 수익을 민, 관이 어떻게 좀 잘 나눠 가졌으면 괜찮은 문제인데, 이게 왜 일부만 다 쏠려서 일부만 가져갔느냐? 이런 문제제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게 바로 특혜고, 이게 이 사안의 본질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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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대유 자산관리 사무실 모습. 이한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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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대유 자산관리 사무실 모습. 이한형 기자
◇ 김광일> 대장동 개발사업이라는 게 원래 화천대유 혼자 한 게 아니고, 그렇죠? 화천대유, 천화동인, 그리고 은행, 보험사도 여기에 같이 있고, 성남도시개발공사라고, 성남시가 당시에 만들었던 공기업도 여기 같이 참여를 해서 다 같이 컨소시엄을 꾸려서 만든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희한한 게 뭐냐 하면, 이 회사들이 처음에 계약을 할 때 개발이익을 어떻게 나눌지를 계약서에 명시를 해놨었거든요. 근데 성남도시개발공사, 즉 관 쪽에서는 어느 정도 이익까지만 받고 그 이상의 이익은 화천대유랑 천화동인이 다 먹을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렇죠?

◆ 김태헌> 네. 확정이익이죠.

◇ 김광일> 그래서 성남도시개발공사 같은 경우는 이익의 한계치가 정해져 있습니다. 물론 여기도 25억원을 넣어서 1800억원이라는 배당을 받기는 했는데, 아까 그 화천대유 천화동인 만큼 수익을 벌어들이게 되지는 못했던 거죠.

◆ 김태헌> 네. 그러니까 이 계약이 왜 이렇게 된 거냐? 이걸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 김광일> 이걸 잘 들으셔야 되는데요. 보통은 '초과이익 환수제도'라고 해서, 민간업자들이 돈을 많이 벌게 되면 그 이상은 벌어들이지 못하게 하는 제도가 있는데, 여기 대장동 개발할 때는 요 초과이익 환수제도를 넣지를 않았습니다.

◆ 김태헌> 쏙 뺐죠.

◇ 김광일> 원래는 성남도시개발공사 내부에서 이걸 넣어야 한다는 보고가 있었는데, 당시 도시개발공사의 기획본부장이었던 유동규씨가 이 조항을 삭제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어요. 유동규씨는 아시다시피 지금 이 의혹이 드러나면서 검찰에 구속이 돼 있죠.
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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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태헌> 네 맞습니다. 내부에서 이런 제도를 넣어야 되는데도 안 한 혐의로 유동규씨가 배임 혐의가 돼서 구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걸 조금 다르게 살펴보려면 시간을 2015년으로 돌아가 봐야 합니다.

◇ 김광일> 이 계약이 체결된 당시?

◆ 김태헌> 네. 성남의뜰 컨소시엄이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이 된 게 2015년 3월이고요. 그리고 주주협약, 사업협약이 이뤄진 게 6월 중순. 그때 구체적으로 사업이익을 얼마를 주겠다, 성남시에 배당을 얼마를 하겠다, 이런 걸 다 정한 거죠? 아까 말했던 초과이익 환수제도가 빠진 채로 계약이 된 건데, 이 직전에 2015년 3월 중순쯤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당시 초대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이던 황무성씨가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갑자기 사퇴를 합니다. 황무성 대표가 갑자기 그만두자 유동규 본부장이 사장 직무대행을 맡게 돼요.

◇ 김광일> 그러니까 사장은 아니지만 사장으로서의 전권을 휘두를 수 있는 역할을 부여받게 됐다는 거죠?

◆ 김태헌> 사장 직무대행을 맡으면서 사실상 사업에 대해서 전권을 휘둘렀다고 봐야 되고요. 그러면서 성남의뜰 컨소시엄 선정도 하고 초과이익 환수제도가 빠진 내용의 주주협약서를, 사업협약서를 쓰고 결정권자로 유동규 본부장이 역할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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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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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연합뉴스
◇ 김광일> 여기까지가 2015년 당시 이뤄졌던 일을 저희가 짧게 정리를 해드린 거고요. 다음 얘기로 넘어가기 전에, 그 전 히스토리를 살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대장동이 어디 있냐면요. 성남 분당신도시 바로 서편에 있는 작은 동네거든요. 김태헌 기자는 여기 취재하면서 많이 가봤을 것 아니에요?

◆ 김태헌> 대장동 여러 번 차로 왔다 갔다 했는데요. 서울에서 가자면 가까운 거리는 아닙니다. 한 시간 이상 걸리는 거리인데.

◇ 김광일> 서울 중심에서 간다면?

◆ 김태헌> 예. 그런데 바로 옆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분당, 판교, 이렇게 접근성이 굉장히 좋아요. 과천도 매우 가깝고. 그리고 동네가 살기 좋고요. 산으로 둘러싸여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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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7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개발사업 현장의 모습. 이한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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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7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개발사업 현장의 모습. 이한형 기자
◇ 김광일> 애초에 여기가 강남권에 남은 마지막 금싸라기 땅이라고 해서 유명했었잖아요. 언덕만 넘어가면 북쪽으로 판교가 있고 동쪽에 분당신도시가 있어서 천혜의 지역이라고 예전부터 일컬어졌던 곳인데, 2004년에 한국판 비버리힐즈를 여기에 만든다고 해서 개발계획이 처음 준비가 됐었습니다.

◆ 김태헌> 그런데 이 대장동 지구는 사실 원래는 공영개발을 하던 곳이에요. LH가 공영개발을 하고 있었는데 당시에 민간 개발업자들이 이거에 반대를 하면서, 국회에 로비도 하고 정치권에 압력도 행사해서 LH가 발을 뺍니다, 갑자기. 그리고 민간개발을 하려는 찰나 이재명 시장이 성남시장으로 당선이 되고 그러면서 민간개발이 올스톱, 바로 중단되는 겁니다. 그래서 공영개발을 하려고 했는데 공영개발도 만만치 않았어요.

◇ 김광일> 당시 시의회에서 반대를 했죠.

◆ 김태헌> 네. 워낙 막대한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지방채를 수천억원을 발행해야 하는데 의회가 그걸 쉽게 허가해주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이런 여건 때문에 이재명 시장이 하나 고안을 해낸 게 지금의 민관합작 사업입니다.

◇ 김광일> 그걸 다시 정리해 보면, 처음에 공영으로 시작을 했다가 중간에 민영이 검토가 됐다가 최종적으로는 민과 관이 같이 합작으로 해서 이 대장동을 개발하자, 이렇게 된 거군요.

◆ 김태헌>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성남시가 이 성남의뜰 컨소시엄에 출자한 25억원, 즉 성남도시개발공사를 통해서 출자한 25억원이 어떻게 보면 성남시가 투자한 전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금이 25억원만 들어갔는데 1조원대 사업을 진행하고 5천억원이 넘는 수익을 배당 받았다. 그러니까 단군 이래 최대의 공영개발 아니냐, 이렇게 이재명 지사 쪽에서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주장을 들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사업비용을 줄여서 이익을 성남시가 가져갔고, 모든 사업의 위험 부담은 민간 업자들이 가져갔다?" 그런데 이게 사실 반절은 맞고 반은 또 틀린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보통의 개발사업의 리스크는 결국 인허가 문제란 말이에요. 도시개발을 관이 허가를 해주느냐 안 해주느냐인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것은 어디가 주도해요?

◇ 김광일> 관이 같이 하는 사업이니까 인허가 리스크가 거의 없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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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은 15일 오전 성남시청을 압수수색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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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은 15일 오전 성남시청을 압수수색했다. 연합뉴스
◆ 김태헌> 네. 성남시가 주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인허가 리스크가 거의 없다고 봐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리스크를 민간업자들이 짊어진다, 리스크가 높다' 이런 주장은 어느 정도 받아들이기가 힘든, 설득력이 떨어지는 부분이고, 우리가 또 봐야 하는 게 공영개발과 민간개발을 오묘하게 합쳐놓으면서 이익이 갑자기 커졌다고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공영개발을 하게 되면 땅을 강제로 싼값에 수용할 수 있어요. 그런데 분양가 상한제가 있기 때문에 비싸게 팔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민간개발을 하게 되면 토지 수용이 굉장히 어려워요. 토지 보상비용도 많이 들고. 하지만 분양가 상한제가 없으니까 비싸게 팔 수 있어요. 이걸 교묘하게 합쳐놓은 겁니다.

◇ 김광일> 민과 관이 같이 사업을 하게 되면서 리스크는 최대한 줄이고 비용도 최대한 줄이면서 돈을 많이 받아 갈 수 있게 만들어놨다는 거군요.

◆ 김태헌>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값싸게 땅을 강제로 사서 비싸게 아파트 지어서 팔 수 있게 만든 거죠.

◇ 김광일> 개발업자들 입장에서는 최선의 전략이었겠군요?

◆ 김태헌>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이익이 커지는 구조라면 더 환수를 했어야 한다. 지금 회수한 이익보다 더 많이 가져올 수 있었는데 왜 그런 구조를 짜지 않았느냐, 왜 더 생기는 초과이익에 대해서 배분구조를 논의하지 않았느냐,

◇ 김광일> 결국 아까 말씀드렸던 초과이익 환수조항을 왜 이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았는지가 이번 의혹의 가장 큰 핵심 고리라고 볼 수가 있겠군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민관 특혜유착 의혹이 이 대장동 논란의 첫 번째 큰 줄기가 될 거예요. 이건 결국 당시 유동규가 했는지 누가 했는지 의사결정이 어떻게 이뤄졌는지, 그리고 돈이 어떻게 흘러갔는지를 유심히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안에서 돌았던 돈들이 외부 정관계 인사들에게 흘러간 정황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처음 불거진 게 곽상도 의원 아들의 50억원 논란이거든요. 저희 CBS 사회부 단독보도로 드러났죠. 곽상도 의원 같은 경우는 박근혜 정부 첫 청와대 민정수석, 그리고 최근까지 국민의힘 재선 의원으로 활동을 했었는데요. 곽상도 의원 아들이 화천대유 1호 직원으로 재직을 했었다고 합니다. 근데 올 초에 이 화처내유 회사 측으로부터 50억원을 받았어요. 취재를 해 보니까, 곽 의원과 화천대유 측에서는 "이게 퇴직금이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6년차 대리급 직원이 퇴직금으로 50억원을 받았다고 하는 건 이해하기가 어려운 대목이죠.
노컷뉴스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받는 화천대유자산관리에서 퇴직금 50억원을 받은 곽상도 의원 아들이 8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경기남부경찰청에서 조사를 마치고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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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받는 화천대유자산관리에서 퇴직금 50억원을 받은 곽상도 의원 아들이 8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경기남부경찰청에서 조사를 마치고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 김태헌> 퇴직금이다, 뭐 산재가 있어서 사업자가 주는 보상금이다, 이런 해명을 냈다가 정말 많은 사람들의 공분을 샀었죠.

◇ 김광일> 그리고 하나가, '50억 클럽'이라는 건데요. 화천대유 여기에 얽혀있는 사람들이 '우리가 이 사람들한테 50억씩 줘야 한다'라고 해서 작성했다는 리스트가 여기 저기 돌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국회에서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이 명단 일부를 깠습니다. 여기에는 곽상도 의원이 있었고. 권순일 전 대법관, 김수남 전 검찰총장, 박영수 전 특별검사, 최재경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실명으로 올라왔고요. 다 법조인들이죠. 여기에 언론사 고위직으로 추정되는 한명도, 홍모씨라고, 이렇게 익명으로 같이 공개가 됐습니다. 일각에서는 이게 그냥 화천대유 측이 혹시 모를 송사에 대비하기 위해서 보험 들어놓은 거다, 전관 법률가들한테 보험을 들어놓은 거다, 이런 해석이

◆ 김태헌> 법률 자문을 받은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 김광일> 그런 해석이 있는 반면, 실제로 이들이 사업에 특혜를 받는데 모종의 역할을 해주고 대가를 받은 거다, 이런 해석도 분분한 상황입니다.

◆ 김태헌> 말 그대로, 회사 규모에 어울리지 않는 화려한 사람들을 어떻게 데려왔을까? 결과적으로 화천대유의 김만배 회장이 고리 역할을 했다고 보는데,

◇ 김광일> 김만배 회장 같은 경우는 머니투데이 기자 출신으로 알려져 있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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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이자 화천대유의 대주주 김만배 씨. 이한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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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이자 화천대유의 대주주 김만배 씨. 이한형 기자
◆ 김태헌> 법조 기자를 굉장히 오래 했고, 그러니까 법조계 인맥이 굉장히 화려하게 잘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이 사람들을 데려다가 뒷배로 영향력을 받은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만배 회장 말고도 남욱 변호사나

◇ 김광일> 천화동인 4호 소유주.

◆ 김태헌> 예. 그리고 정영학 회계사.

◇ 김광일> 천화동인 5호 소유주죠.

◆ 김태헌> 네. 이런 대장동 초기부터 개발사업에 뛰어들었던 원년 멤버들이거든요. 이런 사람도 로비 의혹에 복잡하게 얽혀 있는 것으로 나와요. 당시 이 사업 구조나 수익 구조를 정영학 회계사가 주도를 해서 짠 것으로 보이는데, 바로 이 정영학 회계사가 지금 핵심 인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 김광일> 이 정영학 회계사가, 아까 그 남욱 변호사 , 김만배씨랑 같이 대화했던 상황들을 녹취를 해놨다가 그 녹취록을 최근에 검찰에 제출하면서 이 관계들의 실마리가 드러나고 있는 거죠?

◆ 김태헌> 그렇습니다. 지금 검찰 수사가 굉장히 중요한 국면이에요. 아까 말했던 유동규 본부장이 이번 달 3일에 이 사안 최초로 구속이 됐습니다. 구속 수사를 받고 있고요. 김만배-남욱-정영학 이 세 사람의 대화가 녹취록인데, 이해관계자 여러 명이 공통된 증언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 보면 어느 정도 전방위적인 로비는 이뤄졌다고 보는 게 맞아요.

◇ 김광일> 녹취록이 어쩌다 나온 거예요?

◆ 김태헌> 이게 재밌는데, 결국 돈 때문이에요, 쉽게 말하면. 얘기를 들어보면, 김만배 회장이 로비 자금을 두고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랑 얘기를 나누다가 서로 비용 부담을 적게 하기 위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게 됐고 그러며서 갈등도 빚어지고.

◇ 김광일> 돈 쓸데가 있는데 이걸 내 돈으로 하냐 네 돈으로 하냐, 하면서 갈등이 생겼다는 거예요?

◆ 김태헌> 그렇죠. 350억이 그래서 나온 얘기거든요. 로비 자금 350억이 있다, 그런데 이걸 네가 좀 더 내라, 이러면서 갈등이 생겼다는 거고요. 그런데 이런 건 있습니다. 전방위 로비가 벌어진 게 어느 정도 사실로 드러났다고 하더라도, 제가 사업을 해서 큰돈을 벌었는데 그걸로 제 친한 분들이나 제 주변 분들 챙겨준다고 해서 그게 불법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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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6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대장동 개발사업 의혹 관련 화천대유의 이른바 '50억원 약속 클럽' 명단을 공개했다. 윤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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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6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대장동 개발사업 의혹 관련 화천대유의 이른바 '50억원 약속 클럽' 명단을 공개했다. 윤창원 기자
◇ 김광일> 뭐, 돈 주는 것 자체는 문제가 없을 수 있죠.

◆ 김태헌> 네, 불법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제가 챙겨준 분들이 제 사업을 위해서 공적으로, 사적으로 많은 힘을 쓰거나 영향력을 행사했다, 근데 그게 불공정했다, 그랬다면 문제가 되는 거죠.

◇ 김광일> 자신의 직책이나 직권을 남용해서 역할을 해준 것에 대한 대가라고 하면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죠?

◆ 김태헌> 그게 바로 뇌물죄를 구성할 수 있는 핵심요건이고요. 그게 있다면 뇌물죄를 적용할 수 있을 것이고 안 된다면 어려울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는데요. 여기서 하나의 줄기가 뭐냐면, 이들이 이런 로비를 벌인 것이 만약에 사실이라 하더라도 지금 나오고 있는 대장동 사업과는 무관하다,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 김광일> 대장동 사업이 아니라 다른 루트로 돈이 주고받아졌을 가능성이 있다는 건가요?

◆ 김태헌> 그렇습니다. 일각에서 이런 주장이 나온 건데, 당시에 이런 녹취가 되고 녹취록 상에서 로비 자금 얘기를 한 게 2019년이란 말이죠. 그런데 만약에 사업 때문에 로비를 한 거라면 훨씬 더 전에, 사업 초기 단계에 이뤄져야 한다, 이런 대화가. 그런데 사업 막바지인 2019년에 이런 대화를 했을까? 결국 그거에 의문점을 가지는 겁니다.

◇ 김광일> 어쨌든 이런 의혹들이 검찰 수사로 조만간 드러나게 될 것 같아요. 검찰의 칼끝이 어디로 향하는지를 당분간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어쨌든 이번 의혹은 5개월 남은 차기 대선 이슈 때문에 크게 불거지기 시작한 거잖아요? 야당에서는 이 사건 자체의 몸통이 이재명 지사다, 이재명 지사가 설계한 거고, 그 돈이 거기까지 흘러갔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을 하면서 특검을 하라고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도 이 사안을 엄중히 수사하라고 검찰과 경찰에 지시를 내린 상황이죠. 정치권에서도 공박이 앞으로 계속 될 것 같습니다. 혼탁하게 또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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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오후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 사건 관련 검찰 압수수색이 진행 중인 경기도 성남시청 도시계획과 사무실 책상 위에 판교대장 도시개발사업 관련 서류들이 쌓여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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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오후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 사건 관련 검찰 압수수색이 진행 중인 경기도 성남시청 도시계획과 사무실 책상 위에 판교대장 도시개발사업 관련 서류들이 쌓여 있다. 연합뉴스
◆ 김태헌> 이런저런 얘기 나오죠.

◇ 김광일> 네, 논란이 계속 될 텐데. 지금 저희가 설명 드린 것들, 큰 줄기를 기초로 새로 나오는 의혹들과 공박들을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특집으로 정치 잘 알지 못하는 정알못들을 위한 뉴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이슈들을 김태헌 기자와 함께 어떻게 이해가 충분히 되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아직 사건의 실마리를 찾아가는 중간단계여서 더 어려운지도 모르겠어요.

◆ 김태헌> 어려워요.

◇ 김광일> 'A to G'라고 제목을 잡아봤는데, 'H' 이후에 또 어떤 것들이 나올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짚어보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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