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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김태현에 '무기징역' 재판부…"사형 구형 수긍한다"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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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현이 4월 9일 오전 서울 도봉구 서울도봉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임세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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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발적 아닌 계획범죄 판단…잔혹성에 검사 구형 공감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스토킹하던 여성의 집을 찾아가 어머니와 여동생까지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김태현(25)은 시종 '우발적 범행'을 주장해 왔다.

하지만 재판부는 '계획범죄'라는 판단을 내렸다. 범행을 저지르기 전부터 저지를 때까지 보인 모습을 보더라도 계획적이었다고 볼만한 증거들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김씨의 판결문에는 실제 "피해자가 반항을 해 우발적으로 살해했다"는 주장과 달리 계획된 범죄라는 사실을 입증하는 행동들이 명시돼있다.

◆제압이 목적이라면서 왜 동생 눈과 입만 가렸나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2부(오권철 부장판사)는 지난 12일 살인, 절도, 특수주거침입,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정보통신망 침해 등), 경범죄 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김 씨는 A씨가 3월 24일과 25일 출근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미리 알았다.

이에 3월23일을 범행 날짜로 정했다. 피해자가 회사에 출근하는 날 범행을 저지르면 일찍 들킬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김 씨는 이날 오후 10시쯤 A씨가 귀가한다는 사실도 미리 알고 오후 5시35분쯤 퀵서비스 기사를 가장해 집을 찾았다.

이 대목에서 재판부는 "김 씨가 A씨 귀가 시간 이전에 집을 찾아간 점에 비춰 이미 살해하려고 마음을 먹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피해자 집에 찾아갔을 당시 아무도 없었다면 다음을 기약하고 우선 되돌아오려 했다'는 김씨 진술도 반박했다.

김 씨가 C씨의 눈과 입만 가린 것도 계획적 살인의 정황이라고 봤다. 집의 구조상 안에서 발생한 소음은 바로 옆집에 들릴 수 있다. 피해자들이 소리를 지를 것을 예상한 것이라는 판단이다.

만약 피해자를 제압만 하려고 했다면 청테이프로 온몸을 휘감거나, 적어도 손발만이라도 감아 묶는 방법이 더 확실하다. 반면 김 씨는 C씨의 눈과 입만 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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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2부(오권철 부장판사)는 지난 12일 살인, 절도, 특수주거침입,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정보통신망 침해 등), 경범죄 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새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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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게 죽이는 방법' 검색하고 망설임 없이 범행

공소장에 따르더라도 계획 살인의 흔적은 많다. 김씨는 범행 3일전 본인 휴대전화로 '쉽게 죽이는 방법, 이비인후과' 등을 검색했다.

재판부는 실제로 C씨가 반항을 시작하자 망설임 없이 준비한 흉기로 급소를 두 차례 힘껏 찌른 점을 볼 때 미리 계산된 행위라고 봤다.

아울러 A씨에 대한 범행이 계획에 따른 것인 만큼 먼저 집에 들어오는 가족들에 대한 범행은 불가피했다는 판단도 더했다.

무엇보다 대검찰청 통합심리분석 당시 그는 "처음부터 피해자 가족들을 다 죽일 생각은 아니었지만, 그들이 방해한다면 살해할 생각은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법정에서 해당 내용을 번복했으나 사법경찰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에 같은 취지 내용이 있었다.

C씨는 1시간가량 공포에 시달리다 살해당해야 할 이유도 모른 채 짧은 생을 마감했으며, B씨는 딸의 살해된 모습을 바라보다 숨을 거뒀다. A씨가 살해될 것으로 예견된 상태에서 부모는 아무것도 해줄 수 없다는 절망감과 함께 세상을 떠났을 것이라고 재판부는 강조했다.

이런 사정들을 볼 때 검사가 사형을 구형한 점도 수긍한다고 했다. 다만 다른 중대범죄 사건 양형과 형평성 등을 종합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bel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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