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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윤한홍 "윤석열 징계취소 사건 어이없는 짜맞추기 판결"… "재판부 교체·선고날짜 의심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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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건의 가처분 사건 윤 전 총장 손들어 준 판사 교체 의문… "통상 본안판결까지 하는 게 관례"

배기열 행정법원장 "근무 연한이 차 불가피한 전보 인사 결과"

아시아경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간사를 맡고 있는 윤한홍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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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간사를 맡고 있는 윤한홍 의원이 15일 열린 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징계처분 취소청구 소송 재판부가 교체된 것과 선고 날짜가 법원에 대한 국정감사 하루 전날로 잡힌 배경에 사법부 수뇌부의 정치적 고려가 있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날 오후 국회에서 재개된 서울고등법원과 서울중앙지법, 서울동부·남부·북부·서부지법, 서울행정법원 등을 상대로 한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나선 윤 의원은 배기열 서울행정법원장을 상대로 전날 선고된 윤 전 총장의 징계처분 취소청구 소송에 대해 추궁했다.

먼저 윤 의원은 "어제 윤석열 전 검찰총장 징계처분 취소청구 소송 1심 판결이 있었다"며 "1심 선고일을 어제로 잡은 게 언제 날짜를 잡은 것이냐"고 물었다.

배 법원장은 "제가 정확하게 모르고 있다"며 "법원장이 재판 진행에 대해 보고받는 건 아니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윤 의원은 "저는 이게 날짜를 어제로 잡은 게 다소 정치적이다, 상당히 정치적인 선고기일을 잡은 게 아니냐. 저도 의심을 하지만 많은 분들이 의심을 한다"며 "왜냐하면 요즘 사법부가 워낙 정치적 고려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한번 물어보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법원장님이 사전에 언제 재판한다는 것을 보고도 안 받느냐"고 재차 물었다.

배 법원장은 "요즘 재판 진행에 대해 법원장이 관심을 많이 가지면 절차에 대해서 간섭하는 게 될 수 있어서…"라고 답했다.

다시 윤 의원은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작년 12월 말에 가처분(집행정지) 소송이 있었는데 2번의 가처분 소송을 모두 인용을 해줬다"며 "그러고 나서 곧바로 그 판사가 교체가 됐다. 새로운 정용석 판사가 그 역할을 하게 됐죠"라고 말했다.

이어 "통상적으로 가처분 소송을 했던 사람이 1심 판결까지 하는 게 관례라고 생각하는데 교체를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배 법원장은 "그것은 법관 정기인사에 따른 전보로 인한 불가피한 상황이 초래돼서 그렇다"며 "행정법원의 경우 재판장은 3년 근무가 원칙이고, 배석판사는 2년 근무가 원칙인데 우연히 재판부가 모두 근무 연한이 차서 (그렇게 됐다)"고 답했다.

그러자 윤 의원은 "그런데 그게 맞지 않다"며 중앙지방법원장을 불렀다.

윤 의원은 "중앙지방법원장님, 거기는 가면 이 정권에 충성하는 판결 내리는, 충성하는 판사들은 6년도 있고, 4년도 있는다"며 "이용구 차관 택시기사 폭행 사건 담당하는 윤종석 판사 같은 경우 중앙지법에 6년째 근무하고 있다. 우리법연구회 출신이고 조국 사건,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맡은 김미리 판사는 중앙지법에 4년째 근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권의 입맛에 맞는 처신을 하는 판사, 거기에 맞춰서 재판 뭉개고 시간 끌어주는 판사, 거기에 맞춰서 구속영장 기각해주는 판사는 6년, 4년씩 근무한다"고 했다.

그는 "그런데 앞에 판사가 윤석열 총장 가처분 소송 2번이나 인용해주니까 바로 교체를 시키고 정용석 판사라는 사람이 왔다"고 다시 한번 지적했다.

윤 의원은 "그래서 제가 이 판사가 과거에 재판을 한 것을 보니까 쌍용차 집회 현장에서 경찰을 폭행한 민변 출신 변호사, 민변이 지금 우리나라 사법부, 법조계 다 잡고 있자나요. 그리고 민주노총 대변인, 우리나라 지금 다 잡고 있자나요 민주노총이 . 이 사람들이 경찰을 폭행했다고 했는데 다 무죄를 선고했다. 이 판사가"라며 정 판사의 과거 판결 사례를 언급했다.

이어 "그 다음에 6·15공동선언실천청년학생본부 집행위원장의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에서도 무죄를 선고한 그런 판사를 딱 거기에 배치를 시킨 것"이라며 "이미 그때 판결이 정해져 있는 것이다. 아니 대법원장이 많은 분들이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딱 찍어서 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전날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정용석)는 윤 전 총장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청구 소송에 대해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법무부가 윤 전 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의 사유로 든 ▲재판부 분석 문건 작성 지시 ▲채널A 사건 감찰·수사 방해 ▲정치적 중립에 관한 위신 손상 등 사유 중 재판부 분석 문건 작성 지시 부분과 채널A 사건 감찰·수사 방해 2가지를 인정했다. 재판부 분석 문건의 경우 수집된 정보 중에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해 수집된 정보가 다수 포함돼 있다고 판단했다.

선고 직후 재판부의 판단이 지난해 12월 징계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를 인용할 당시와 달라진 것에 불만을 드러냈던 윤 전 총장 측은 이날 재판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인용 결정 역시 이번 본안 사건과 같은 재판부에서 나왔지만 올해 2월 법원 정기 인사로 인해 재판부 구성원이 달라졌다.

윤 의원은 "제가 내용도 한번 봤다"며 전날 선고된 1심 판결의 구체적인 판단 내용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그는 "앞에 가처분 인용할 때 판사 정보수집, 사찰이라고 해서 여당하고 정부에서 난리를 떨지만 가처분 인용할 때 보면 '반복성이 있느냐, 악용될 위험이 있느냐, 자료수집 방법 등을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고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 반복성이나 악용될 위험성에 대해서는 전혀 내용이 없으니까 '개인정보수집을 동의 없이 했다' 그렇게 해가지고 징계사유로 인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언론에 개인정보가 아니라, 여러분 판사님들, 법원장님들 언론에 이름 찍으면 다 나온다. 심지어 국회는 국회도서관에 가면 인물검색 다 유료로 해주고 있다. 가족관계, 취미, 주량, 학력, 출생지 다 나온다"며 "이걸 개인정보라고, 궁색하기 짝이 없다 "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그다음 감찰 방해했다, 채널A 사건에서. 지난번 가처분 인용할 때 판결을 보니까 '확인된 사항이 없다'고 했는데, 성명불상, 추측성 보도, 또 감찰위원회 심의대상인지도 확인이 필요하다고 했다"며 "이게 지금 제가 문제를 보니까 인권부에 진상조사를 지시했다. 윤석열 총장이. 게다가 이 중요한 사건은 당연히 감찰위원회를 거치도록 돼 있는 것이다. 감찰위원회 규정에 따라 감찰위원회 거치게 돼있는데 감찰위원회도 없이 감찰부가 독단적으로 감찰을 개시했다"고 말했다.

그는 "그리고 감찰 방해했다고 그러는데 제가 볼 때 감찰을 방해한 게 아니라 이 사건의 성격상 수사를 먼저 하고 그 결과가 나오면 감찰하라. 왜, 수사를 해야만 밝혀질 사안이기 때문에, 감찰로는 안 밝혀진다"며 "감찰보다 더 강력한 수사를 하라고 한 것이다. 그런데 감찰을 방해했다고 말을 갖다붙였다"며 "이것도 말이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수사지휘권 위임 후 철회 가능', 지난번 가처분 인용할 때 그렇게 철회 가능하다고 했다. 어제 판결 보면 그거는 인정했다. 그런데 전문수사자문단 구성요건 불충족했다고 그러는데 이 문제가 전문수사자문단을 구성할 수밖에 없는 게 내용이 그때 당시 대검의 형사과장, 연구관들이 전원이 죄가 되지 않는다고 했기 때문에 제3자의 이야기를 들어라, 전문가 얘기 들어보고 하자는 게 잘못된 것이냐"며 "정말 어이없는 짜맞추기 판결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판결을 하기 위해서, 말 잘듣는, 정권에 충성하는 판사를 배치해 놓고 이런 판결을 한 것이다"라며 "저는 그렇게 봅니다. 또 국민들도 그렇게 보고 있고"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윤 의원은 "게다가 날짜를 맞춰서, 행정법원 국정감사 하루 전날 해갖고 날짜까지 저는 의심을 하는 것이다"라고 질의를 마무리했다.

한편 윤 전 총장 사건의 선고 날짜와 관련 배 법원장은 다른 의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 과정에서 '정 부장판사가 하필 선고날짜를 국정감사 하루 전날로 잡아서 법원장님께 부담을 드린 것 같아 죄송하다고 얘기했다는 말을 전해들었다'는 취지로 답했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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