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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7 (수)

윤석열-한동훈의 각별한 관계…감찰 중단은 지시 아닌 ‘수사 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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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징계처분 정당’ 1심 판결문 뜯어보니

한겨레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경선 후보가 14일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국민의힘 경기도당에서 열린 '경기도당 주요당직자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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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지난 14일 윤석열 전 검찰총장 징계처분 취소 소송에서 ‘정직 2개월 징계가 정당한 것을 넘어 오히려 징계 수위가 가볍다’고 판결한 것은 윤 전 총장 행동이 검찰 독립성과 공정성을 해치는 중대한 비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법원은 검찰 독립성을 위해 검찰총장에 대한 대통령 징계권 행사는 자제돼야 한다면서도 검찰 독립성만 지나치게 강조하면 검찰 스스로 공정성을 잃을 위험이 있다고 판단했다. 윤 전 총장 지시와 행동이 이런 경우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정용석)는 A4용지 137쪽(별지 20쪽 포함)에 달하는 판결문에서 이런 판단을 관련자 진술 등을 들어 자세히 설명했다.

재판부가 특히 공을 들인 것은 이른바 검언 유착 의혹으로 불거진 <채널에이> 사건 감찰·수사 방해 및 판사 사찰 문건 작성 지시였다.

판결문에는 윤 전 총장 측근이었던 한동훈 검사장이 연루된 검-언유착 의혹 보도 당시 윤 전 총장이 보였던 반응과 지시 내용 등이 자세히 나온다. <문화방송>이 관련 보도를 한 직후 ‘음성파일을 임의제출 받지 못한다면 압수하겠다’(한동수 대검찰청 감찰부장)고 보고하자 ‘언론에 보도된 녹음파일 음성이 한동훈은 아니다’(윤석열 검찰총장)라고 단언하는 식이다. 이후 윤 전 총장은 ‘해당 검사장(한동훈)은 보도에 등장하는 인물은 자신이 아니라는 입장’이라며 감찰을 중단하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이와 관련해 재판부는 윤 전 총장과 한 검사장의 각별한 관계를 자세하게 거론했다. 두 사람이 2003년 대검 중앙수사부 대선자금 수사팀, 2006년 대검 중수부 현대차 수사팀, 2016년 국정농단 특별검사팀, 2017년 서울중앙지검과 3차장검사, 2019년 검찰총장과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으로 함께 근무한 점을 언급한 뒤 “언론에서는 ‘윤석열 사단 검사’, ‘대표적 윤석열 라인’으로 보도했다”고 했다. 재판부는 해당 시기에 두 사람이 지속적으로 통화와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은 것까지 문제삼을 수는 없더라도 “직연 등 지속적 친분 관계로 인해 일반인 관점에서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수 있는 관계에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윤 전 총장 역시 이러한 상황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수사 및 감찰에 개입하지 않거나 자제하는 등 검찰사무의 공정성을 보장했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누가 보더라도 친한 두 사람이었기에 검찰총장으로서 공정한 사무를 위해 노력했어야 하는데 오히려 감찰 및 수사에 적극 개입해 방해했다는 취지다. ‘윤 전 총장의 이런 행위가 한 검사장을 보호하려는 수사방해’라고 판단한 법무부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판결문에는 판사 사찰 논란을 부른 윤 전 총장의 재판부 분석 문건 작성 지시 전말도 나온다. 윤 전 총장은 2020년 2월 손준성 당시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에게 “공판이 정말 중요하다”며 주요 사건 재판부 소송지휘 방식, 과거 판결 등 자료를 모으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이에 따라 ‘주요 사건’ 재판부 판사들의 사법연수원 기수, 출신학교, 과거 판결, 우리법연구회 출신, 검찰 간부와 친족, (법원행정처가 정한) 물의야기 법관 같은 정보 및 세평이 수집됐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공소유지를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는 이러한 정보 수집이 인정될 수 있지만, 당시 윤 전 총장이 지시한 정보 수집은 이러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특히 재판부는 대검에서 공소유지 업무를 지휘하는 ‘모든 사건’이 아닌 ‘특정 사건’만을 ‘주요 사건’으로 분류해 해당 재판부 정보를 수집한 것에 어떤 목적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주요 사건을 어떤 기준으로 분류했는지 전혀 알 수 없으며, 우리법연구회 출신, 대통령과 대학 동문 등 특정 정치적 성향을 가진 것처럼 언급하는 정보, 가족관계 등 특정 판사에게 영향력 행사 악용이 가능한 정보를 수집한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 이를 종합해 재판부는 “재판부 분석 문건은 해당 판사가 편향된 정치적 성향을 가진 것처럼 오인하게 만드는 용도로 악용될 위험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들이 다수 포함된 주요 사건 담당 판사들의 개인정보를 수집한 뒤 임의로 가공했다”고 지적했다.

윤 전 총장 쪽은 모두 “정당한 조치”였다고 했지만, 재판부는 이런 판단을 종합한 뒤 “검찰의 독립성만을 지나치게 강조하게 되면 검찰 스스로 공정성을 잃게 될 위험성도 배제할 없다. 검찰총장이 그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는 중대한 비위행위를 저질러 검찰사무의 적법성 및 공정성을 훼손하는 정도에 이르렀다면 대통령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권을 행사하더라도 검찰 독립성을 들어 부당하다고 평가할 수 없다”고 했다. 윤 전 총장은 이런 1심 판단에 불복해 15일 항소했다.

한편 윤 전 총장에 대한 징계의결 전까지 이뤄졌던 직무집행정지 타당성을 다투는 본안소송 선고는 오는 12월10일 나온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한원교) 심리로 15일 열린 변론기일에서 윤 전 총장 쪽은 “면직 이상의 중대한 징계사유가 있을 때 직무집행정지를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법무부 쪽은 전날 나온 ‘면직 이상 징계가 가능하다’는 취지의 윤 전 총장의 징계처분 취소소송 1심 판결문을 제출하며 “직무집행정지 타당성을 다툴 법적 이익이 없다”고 말했다.

신민정 기자 sh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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