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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박형준 시장 공직선거법 수사, 경찰이 봐준 것 아니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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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부산경찰청 국정감사
민주당 박완주 의원이 의혹제기
뉴시스

[부산=뉴시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부산경찰청·부산시자치경찰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가 열린 15일 부산 연제구 부산경찰청에서 이규문 부산경찰청장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1.10.15. (사진공동취재단).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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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시스] 제갈수만 기자 = 부산경찰청이 박형준 부산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봐주기 수사'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15일 국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충남 천안시을)이 부산경찰청 국감에서 “9월16일 박형준 부산시장의 허위사실 공표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문제 삼았다.

박 의원은 “박 시장의 ’토론회에서의 테슬라 발언’ 및 ‘미등기 건축물 재산신고 고의 누락’에 대해 무혐의 결정을 내린 경찰의 수사결과에 문제가 있다”며 “경찰의 수사경정 통지서에 따르면 2021년 3월12일 박 시장은 KBS 주관 부산시장 보궐선거 후보자토론에서 어번 루프 공약과 관련해 ‘테슬라 CEO와의 화상회의를 공개하겠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짚었다.

이어 “박 시장은 토론회 당시 하이퍼루프IT를 테슬라의 자회사 개념으로 잘못 이해해 이와 같은 발언을 했다며 과한 표현이었다고 정정했다”면서 “혐의와 관련, 중요한 본질은 박 시장이 당선을 위해 유명한 기업인과의 관계를 허위로 부각시켰다는 점”이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또 “경찰의 불송치 결정문을 보면 박 시장 수사에 대한 경찰의 의지가 있었던 게 맞는지 의심스럽다. 혐의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보다는 박 시장에게 면죄부를 주기 위한 법리 찾기에 몰두한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gs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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