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5 (목)

울산시, 18일부터 코로나19 방역수칙 일부 완화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10월 18일~31일,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유지

식당·카페·편의점 밤 12시까지, 실내체육시설 영업시간 제한 해제

결혼식은 백신 완료자 포함 최대 250명까지 허용

서울경제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울산시는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를 18일부터 31일까지 2주간 연장한다고 15일 밝혔다. 다만,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해 일부 방역수칙을 완화한다.

울산시에 따르면 10월 2차례의 연휴 동안 이동량 증가로 코로나19 감염이 확산될 것으로 우려됐으나, 최근 1주간 울산지역 일평균 확진자 수가 10명 내외로 관리되고 있다.

이에 울산시는 전국의 유행상황과 중대본 방침 등을 참고해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를 유지하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생계를 고려해 방역수칙을 부분적으로 완화하는 방향으로 조정키로 했다.

먼저, 사적모임의 경우 접종완료자를 포함 시 기존 8명에서 10명까지 모임이 가능하다. 이 경우에도 미접종자는 4명까지만 가능하다. 식당과 카페, 편의점의 경우 기존 오후 10시에서 밤 12시까지 영업이 가능하다. 실내체육시설의 경우 기존 밤 12시까지 영업을 제한했으나, 영업시간을 해제하고 기존에 금지됐던 샤워실 운영도 가능해 진다.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 판매 홍보관의 경우 오후 10시까지 운영시간 제한을 해제한다.

결혼식은 접종 완료율 증가 등을 고려해 기존 99명(미접종자 49명 + 접종완료자 50명)에서 식사 여부 관계없이 최대 250명(미접종자 49명 + 접종완료자 201명)까지 허용된다. 기존에 객실 수의 4분의 3까지만 운영이 가능했던 숙박시설의 경우 여름휴가철과 추석연휴 등이 끝나 위험요인이 약화됨을 고려해 운영제한이 해제된다.

외국인 확진자 비율이 전국 20%를 상회함에 따라 지역내 외국인 고용 사업장 800여곳에 대해 방역이 취약한 부분을 개선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미등록 외국인도 안심하고 백신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가을 행락철 특별방역대책은 10월 9일부터 11월 14일까지 지속 추진한다. 10월 가을 산행을 위한 인파가 이어짐에 따라 단체여행을 자제하고 불가피한 경우 소규모 가족여행을 권고한다. 지역내 대표 관광지인 태화강 국가정원, 대왕암 공원 등을 비롯해 가지산, 신불산 등 자연공원에 대한 강화된 방역관리를 지속한다.

지난 5월 3일부터 시행중인 유증상자에 대한 진단검사 의무화 행정조치는 홍보와 혜택을 확대한다. 의료기관이나 약국을 방문해 의사나 약사로부터 코로나19 진담검사를 권고받은 자는 코로나19 선제검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며, 안내 받은자가 확진판정을 받을 시에는 검사를 권고한 의료기관에 마스크 등 방역물품이 지원된다.

시민 누구나 쉽게 검사를 받을 수 있는 임시선별검사소는 현재 문수축구경기장, 울산종합운동장, 농소운동장, 동구국민체육센터, 온양체육공원에서 계속 운영한다.

장수완 행정부시장은 “우리 시 코로나19 방역상황이 비교적 안정적 관리되고 있어 11월 단계적 일상회복으로의 체계 전환을 준비하고, 소상공인 등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방역수칙을 부분적으로 완화했다”며 “방역 완화 직후에 확진자가 급증한 영국과 싱가포르의 사례를 반면교사 삼아 시민여러분께서는 방역긴장감을 유지해 주시고 백신접종에 적극 동참해주시길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울산=장지승 기자 jjs@sedaily.com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