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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8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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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조국 딸 입학취소 무효 청원에 "행정절차 적절한지 확인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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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달 간 35만4000여명 동의

아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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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15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에 대한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 결정에 반대한다는 국민청원에 대해 "앞으로 부산대가 관련 행정절차를 적절하게 진행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청와대는 이날 오후 '부산대의 위법한 입학 취소 결정에 반대한다'는 제목의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글에 대해 "현재 부산대를 행정절차법에 따른 후속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며 이같이 답했다. 지난 9월 24일 올라온 청원은 한 달 간 35만4426명의 동의를 얻었다.

청원인은 지난 8월24일 조민씨에 대한 부산대의 입학 취소 결정은 "명백히 인권 탄압이며 헌법 위반"이라며 "3심 최종 판결이 끝나지도 않은 상황에서는 무죄 추정 원칙에 의거하여 무죄로 추정된다는 원칙에 의거하여 취소 결정은 무효다. 취소 결정을 철회하고 관련자들을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청와대는 "대학에서의 학생 입학 및 입학취소에 관한 사항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조 등에 따라 각 대학이 학칙으로 정하여 결정하고 있다"며 "이에 부산대는 지난 8월11일 '입학전형 공정관리위원회'의 자체조사 결과서와 항소심 판결, 2015학년도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신입생 모집요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지난 8월24일 해당 학생에 대한 입학 취소처분 예정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김해원 기자 momo@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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