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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거리두기 조정] '3단계' 식당·카페 자정까지 허용…알쏭달쏭 Q&A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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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정부가 15일 마지막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을 발표했다. 수도권의 식당과 카페는 밤 10시 영업제한이 유지되는 반면 비수도권의 식당과 카페는 자정까지 연장된다. 결혼식은 식사여부와 상관 없이 최대 250명까지 허용된다. 적용기간은 오는 18일부터 31일까지 2주간 유지된다. 새롭게 적용되는 거리두기 개편안에 대한 궁금증을 정리해봤다.

Q. 사적모임 제한이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경우 어떻게 달라지나.

4단계 적용 중인 수도권에서는 시간 구분 없이 최대 8인(접종완료자 4명+미완료자 4명)까지 허용된다. 또 식당과 카페만 적용되던 사적모임 기준이 앞으로 모든 다중이용시설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3단계 적용 지역에서는 사적모임 기준이 최대 10명(접종완료자 6명+미완료자 4명)으로 확대된다.

Q. 수도권의 식당과 카페 운영시간은 종전과 동일한데.

수도권의 경우 식당과 카페 운영시간은 밤 10시로 유지된다. 3단계 비수도권 지역에선 식당과 카페의 운영시간이 밤 10시에서 자정까지 확대된다. 다만 수도권의 독서실, 스터디카페, 공연장, 영화관의 경우 운영시간이 자정까지 확대된다. 독서실과 스터디카페 운영시간 확대의 경우 다가오는 대학수학능력시험 일정을 고려했다.

뉴스핌

[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2021.10.15 soy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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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결혼식장 허용 인원은 어떻게 달라지나.

3~4단계에서 식사 여부와 상관없이 최대 250명(접종완료자 201명+미완료자 49명)까지 가능하다. 기존에는 식사 미제공 시에는 최대 199명 참석(접종미완료자 99명+ 접종완료자 100명)하는 결혼식도 가능했는데, 이를 고수해도 좋고 최대 250명까지 변경도 가능해진다. 행사에 필수적인 혼주 및 신랑·신부, 행사 진행에 필요한 사회자, 주례자 등 인원은 이용인원 산정에 포함되지 않는다.

Q. 스포츠 경기 관람이 가능해지나.

접종완료자로만 구성하면 수용인원의 20%(실내)와 30%(실외)까지 가능하다. 현재는 무관중 경기가 원칙이지만 앞으로는 접종완료자에 한해 야구, 축구, 배구, 농구 등 경기를 관람할 수 있다. 단, 경기장 내 취식은 금지된다. 접종 미완료자는 종전과 동일하게 경기를 관람할 수 없다.

Q. 돌잔치도 '사적모임 금지' 대상인가.

돌잔치는 '사적모임'에 해당한다. 1~2단계에서는 개별 돌잔치 단위 이용면적 4m2당 1명까지 허용한다. 단, 16인까지는 면적과 관계없이 허용하고, 2단계는 최대 99인까지 허용한다. 3단계에서는 16인까지, 4단계에서는 4인까지 허용된다.

Q. 숙박시설 이용은 어떻게 바뀌나.

객실 운영 제한이 없어진다. 기존의 4단계 수도권 지역에서는 전 객실의 3분의2까지만 객실 운영이 가능했고, 3단계 비수도권 지역에서는 전 객실의 4분의3까지 객실 운영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제한을 해제한다.

Q. 대규모 콘서트는 관람이 가능해지나.

대규모 콘서트는 공연장 수칙을 적용해 집합·모임·행사의 인원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 단, 임시공연장에서 개최하는 경우 3단계에서는 면적 6m2당 1명에 관객 수 2천명 제한, 공연 중 관객 상시촬영해 수칙 위반을 점검한다.

Q. 백신 접종 완료자 기준이 뭔가.

2차 접종 후 14일 지난 사람을 '접종 완료자'로 본다. 접종 완료자는 실내·실외 모든 다중이용시설 내에 이용 가능 인원 산정 시 제외된다. 단, 1차 접종으로 접종 완료되는 경우 '접종 완료자'에 포함된다. 백신 1차 접종 후 14일 경과자는 다중이용시설 중 실외의 경우 인원 산정 시 제외한다.

Q. 동반자의 범위와 동반자 수의 제한은 어떻게 결정되는지?

동반자는 가족, 친구, 연인, 동일한 단체(학교, 회사, 모임 등)의 일원으로 정한다. 공연장 내에서는 '단계별 사적 모임 인원제한 규모'에 따라 동반자 제한 인원이 결정된다. 1단계는 제한이 없고, 2단계는 8명까지 가능하다. 3~4단계는 4명까지 가능하지만 4단계에서 18시 이후에는 2명까지 가능하다.

soy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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