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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2021 국감] 긴급구조 시 아이폰만 위치정보 '미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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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 화재 등 긴급구조 상황에서 단말기 위치추적을 활용하는 일이 많다. 그러나 아이폰, 자급제, 알뜰폰 이용자의 경우 위치추적에 어려움이 있어 긴급구조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1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상희 국회부의장이 방송통신위원회에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소방청 등 긴급구조기관의 요청에 따라 이통3사가 이용자의 위치정보를 제공한 건수는 2016년 약 1100만건에서 2020년 약 1800만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현행법상 긴급구조기관은 친족 등의 구조요청이 있는 경우 이용자의 위치정보를 위치정보사업자(통신사)에게 요청해 제공받을 수 있다.

그러나 방통위에 따르면 정확한 위치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단말기는 통신사를 통해 개통한 삼성 등 국산 기기에 한정된다. 애플의 경우 사생활보호 정책상 위치정보 제공에 협조하지 않고 있다. 또한 자급제, 알뜰폰의 경우 단말기 제조사가 모두 달라 표준 기술 탑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방통위가 제출한 최근 2년 단말기별 위치정보 제공 현황 자료에 따르면 애플 아이폰 등의 외산 기기, 일부 자급제와 알뜰폰의 경우 위치정보의 정확도가 높은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이나 와이파이(Wi-Fi)를 통한 위치정보는 '미제공' 또는 '부분제공'으로 이뤄지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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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부의장은 "최근 단말기 시장에서 아이폰, 자급제, 알뜰폰 점유율이 상승해 긴급구조의 사각지대가 점점 더 확대되고 있다"며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표준 기술 마련을 위한 연구개발(2022년 말 종료)을 진행 중이고 삼성 등 제조사와 구글 등 운영체제(OS) 사업자의 협조는 긍정적으로 전망되지만, 제조사 겸 OS 사업자인 애플은 당장 적용할 수 있는 기술임에도 이를 회피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긴급구조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는 사업자들의 국내법 준수에 대한 협조가 필요하다. 방통위는 현행법에 따라 사업자에게 표준 기술 적용을 적극 권고해야 하고 긴급구조 위치정보 제공 관련 소비자에게 정확한 단말기 정보를 고지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오수연 기자 syoh@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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