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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서울 송파구서 3중 추돌…'사고 낸 운전자 사망' 공소권 없어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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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박수현 기자]
머니투데이

/사진제공=송파소방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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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송파구에서 3중 추돌 교통사고가 발생해 2명이 다치고 1명이 사망했다. 이 사건은 사고를 일으킨 운전자가 사망해 경찰에서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 처리됐다.

15일 경찰과 소방에 따르면 이날 오전 5시 24분쯤 송파구 방이동 둔촌사거리 인근에서 3중 추돌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앞으로 주행하던 포터 차량이 앞서 가던 차량 두 대를 추돌하면서 발생한 사고였다.

소방당국은 신고를 받고 차량 11대와 인력 33명을 투입해 구조작업에 나섰다. 사고 당시 첫 번째 차량에는 운전자 1명이, 두 번째 차량에는 운전자 1명과 동승자 1명이, 마지막 차량에는 운전자 1명이 타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고로 두 번째 차량에 타고 있던 운전자 1명과 동승자 1명이 경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다. 맨 뒤 차량에 타고 있던 운전자 1명은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숨졌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사건은 사고를 일으킨 운전자가 사망하면서 별도의 사법 절차 없이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 처리 됐다"고 밝혔다.

박수현 기자 literature1028@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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