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중개보수 요율인하를 위한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규제심사와 법제처심사 등을 통과해 19일 공포·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중개보수 개편안은 6억원 이상 매매와 3억원 이상 임대차 계약의 최고요율을 인하하는 것이 핵심으로, 매매는 9억원 이상, 임대는 6억원 이상 구간 요율이 세분화됩니다.
이렇게 되면 9억원짜리 주택을 매매할 때 중개 수수료는 810만원에서 450만원으로, 6억원 전세 거래 수수료는 480만원에서 240만원으로 각각 절반 수준으로 줄어듭니다.
[김용주]
중개보수 개편안은 6억원 이상 매매와 3억원 이상 임대차 계약의 최고요율을 인하하는 것이 핵심으로, 매매는 9억원 이상, 임대는 6억원 이상 구간 요율이 세분화됩니다.
이렇게 되면 9억원짜리 주택을 매매할 때 중개 수수료는 810만원에서 450만원으로, 6억원 전세 거래 수수료는 480만원에서 240만원으로 각각 절반 수준으로 줄어듭니다.
[김용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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