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19 (금)

부동산 중개수수료 19일부터 인하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중개보수 요율인하를 위한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규제심사와 법제처심사 등을 통과해 19일 공포·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중개보수 개편안은 6억원 이상 매매와 3억원 이상 임대차 계약의 최고요율을 인하하는 것이 핵심으로, 매매는 9억원 이상, 임대는 6억원 이상 구간 요율이 세분화됩니다.

이렇게 되면 9억원짜리 주택을 매매할 때 중개 수수료는 810만원에서 450만원으로, 6억원 전세 거래 수수료는 480만원에서 240만원으로 각각 절반 수준으로 줄어듭니다.

[김용주]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