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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법원 ‘尹, 징계정당’ 판단에… 與 법사위원 “윤석열, 후보직 사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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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선 후보직 사퇴”요구

공수처·검찰의 철저한 수사 촉구

헤럴드경제

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2021년도 법제사법위원회의 감사원 국정감사에서 여야위원들의 감사원 자료 공개 요구와 관련해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간사(왼쪽두번째)와 윤한홍 국민의힘 간사(왼쪽세번째)가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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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홍석희 기자] 법원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가 정당하다고 선고한 것과 관련 더불어민주당 법사위원들이 모여 윤 전 총장의 대선 후보직 사퇴를 주장했다.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검찰이 관련 사실을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민주당은 15일 법사위원 일동 명의로 낸 성명서에서 “법원의 판결이 나온 만큼, 항소가 아니라 법적,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 윤석열 전 총장이 징계를 받은 최초의 검찰총장이 된 만큼, 또다시 무소불위 권력남용 유아독존 검찰총장이 탄생하지 않도록 공수처와 검찰은 관련 범죄를 철저히 수사해야 할 것”이라며 “윤석열 전 총장 역시 양심이 있다면, 당장 대국민 사과하고, 후보직을 사퇴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날 서울행정법원은 윤 전 총장에 대한 2개월 정직 처분은 적법하다며 원고측 청구를 기각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법무부의 정직 2개월 징계가 부당하다며 낸 소송을 법원이 기각했다. 법무부는 지난해 12월 윤 전 총장이 ‘주요사건 재판부 분석 문건’ 작성을 지시했고 ‘채널A 사건’ 수사와 감찰을 방해했으며, 국정감사에서 정치적 중립을 위반하는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정직 2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 법원은 또 관련 사실은 ‘중대한 비위행위에 해당한다. 면직 이상의 징계가 가능하다’고도 밝혔다. 윤 전 총장 측은 항소 의사를 밝혀둔 상태다.

민주당 법사위원은 성명서에서 “오히려 정직 2개월 징계는 양정기준에서 정한 징계 양정범위의 하한보다도 가볍다고 명시되어 있다. 윤 전 총장은 징계 의결 당시 ‘권력 수사에 대한 보복이다’, ‘수사 저지 목적이다’라며 매우 강력하게 반발했다. 일부 언론에서는 당시 윤석열 총장을 ‘권력에 견제받고 탄압당한 이순신’과 비교했고, 국민의 힘은 ‘상상 속에만 존재하는 징계사유’이자, ‘조직폭력배들의 사적 보복’이라고 주장했다”고 썼다.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하지만 결국 징계는 합당했다, 권력 수사에 대한 보복이 아니라 오히려 죄질에 비해 가벼운 징계였다는 점이 판결로써 드러난 것”이라며 “윤 전 총장 퇴임 후 최근 검찰 수사에서 드러난 대검의 고발사주 의혹, 김건희 도이치 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 월성 원전 고발 사건 등을 보면 윤 전 총장은 국민이 부여한 공권력을 사유화 하고, 가족과 측근 수사 무마 등에 남용한 것이라는 의혹이 점점 더 명확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h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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