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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15일부터 2차 사전청약… 11곳서 1만가구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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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공공택지 물량 1차보다 2배 늘어

분양가 주변 시세의 60∼80% 수준 책정

성남 4억∼6억·남양주 왕숙 4억∼5억대로

전체 물량 85% 신혼부부·다자녀 등 ‘특공’

자산·소득·무주택 세대주 요건 충족해야

사전청약 홈피서 11월까지 온라인 접수

세계일보

수도권 공공택지에 대한 1차 사전청약이 시작된 지난 7월 서울 송파구 장지동에 마련된 현장 접수처에서 관계자들이 신도시 위치와 시설물을 확인하고 있다. 세계일보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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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 신도시를 포함한 수도권 공공택지 1만여가구 물량의 2차 사전청약이 15일부터 시작된다. 1차 때보다 2배 이상 물량이 늘어났고, 선호도가 높은 전용면적 84㎡의 비중이 커졌다.

1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남양주 왕숙2지구 1400가구와 성남 신촌·낙생·복정2지구 1800가구 등 모두 11개 지구의 약 1만200가구를 대상으로 다음달까지 2차 사전청약 접수를 진행한다.

3기 신도시인 남양주 왕숙2지구는 여의도공원 3.5배 규모(80만㎡)의 공원·녹지와 함께 공공문화시설 등이 조성된다. 서울 강동∼하남∼남양주 간 도시철도를 구축해 강남권까지 30분 이내에 이동할 수 있을 전망이다. 왕숙2지구의 사전청약 대상주택은 신설되는 역 인근으로, 다산신도시와 맞닿아 있는 지역이다. 2024년 본 청약을 거쳐 2026년 입주를 목표로 하고 있다. 2기 신도시인 인천 검단지구는 자족형 신도시로 기능할 수 있도록 상업·교육·문화도시 지원시설 비중을 높이고, 파주운정3지구는 환경생태도시·복합문화체험도시로 특화해 조성할 예정이다.

서울과 가깝고 분당·판교신도시와 인접한 성남낙생지구, 위례신도시와 연접한 성남복정2지구에는 모두 신혼희망타운(1520가구)으로만 공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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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청약으로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은 택지비와 건축비, 가산비 등을 더한 공식에 따라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다. 그럼에도 1차 사전청약 당시 수요자들 사이에서는 고분양가 논란이 제기됐다. 국토부는 객관적인 시세 비교를 위해 사업지 경계에서 2㎞ 이내 아파트단지 중 건축 연령(2006년 이후 입주)과 일정 규모(100가구) 이상 조건을 갖춘 단지를 비교한 뒤 주변 시세의 60∼80% 수준으로 추정 분양가를 책정했다고 강조했다. 시세가 비교적 높은 성남 지역이 4억∼6억원대, 3기 신도시 남양주 왕숙2지구가 4억∼5억원대로 공급되고, 그외 대부분의 물량은 3억∼4억원대에서 분양될 예정이다. 3.3㎡ 기준으로 보면 남양주 왕숙2 1569만∼1678만원, 성남 낙생 2002만∼2028만원, 인천 검단 1278만원 수준이다

전체 공공분양 물량 중 일반공급 15%를 제외한 나머지는 신혼부부(30%)와 생애최초(25%), 다자녀(10%), 노부모 부양(5%), 기타(15%) 특별공급으로 공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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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공급 대상자는 수도권 거주·무주택 세대구성원·청약저축 가입자 자격을 갖춰야 한다. 사전청약 대상지구가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에 해당되는 경우 1순위 요건(청약저축 2년 이상 24회 이상 납입, 세대주, 5년 이내 세대구성원 전체 당첨이력 없는 경우)을 충족해야 우선 공급대상이 될 수 있다.

특별공급 대상자는 공급유형에 따라 입주자 저축, 자산요건, 소득요건, 무주택 세대주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소득 기준으로 신혼부부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30%(맞벌이는 140%), 생애최초는 130%, 노부모 공양·다자녀는 120% 이하다. 자산기준은 부동산 2억1550만원, 자동차 3496만원 이하 등이다. 신혼희망타운에는 3억700만원 이하의 총자산 기준이 적용된다.

사전청약 접수는 사전청약 홈페이지(사전청약.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온라인 신청이 원칙이지만, 65세 이상 인터넷 취약계층 등을 위한 현장접수처(위례·고양·남양주·동탄 소재)도 운영될 예정이다. 김수상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2차 사전청약을 포함해 올해 예정된 2만8000가구 규모의 공급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해 무주택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의 꿈을 지원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세준 기자 3ju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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