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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추미애, 윤석열 징계 정당 판결에 “후보직 사퇴하고 정계 은퇴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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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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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민성기 기자]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14일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단한 법원 판결에 "윤 전 총장은 지금이라도 국민께 잘못을 석고대죄하고 후보직 사퇴와 정계 은퇴를 선언하고 수사에 성실히 응하는 것이 마땅한 태도"라고 밝혔다.

추 전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만시지탄이지만 당시 '무리한 징계'라는 과도한 비판에도 불구하고 진실의 힘을 믿고 기다려 주신 모든 분들에게 늦게나마 진실의 단편을 알리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통제받지 않는 권력기관에 대한 민주적 통제가 격렬한 저항에 부딪혔지만 결국 국민 눈높이와 상식에 부합하는 결론에 이르러 다행스럽다"고 했다.

추 전 장관은 "오늘의 판결로 다시는 정치검찰이 검찰 권력을 사유화하거나 정치적 야심을 위해 공권력을 남용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며 "징계사유의 원인이 된 한동훈-채널A 사건과 청부고발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로 다시는 정치검찰에 의한 국기문란 사태의 비극이 벌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전 총장을 향해서는 "검찰총장으로서는 헌정사상 처음 징계를 받은 자가 됐다"며 "변호사 자격을 거부당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대통령을 하겠다고 나선 모양새가 과연 합당한지 돌아봐야 할 것"이라고 직격했다.

추 전 장관은 "정치검찰을 입당시킨 것도 모자라 대선주자로 만든 국민의힘에도 공당으로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징계처분이 확정된 전직 검찰총장 출신 후보에게 어떤 처분을 내리는지 국민과 함께 지켜보겠다"고 했다.

min365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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