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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8 (목)

'박사방' 조주빈 42년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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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조주빈 [사진 제공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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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 '박사방'에서 성 착취 영상물을 제작·유포하고 범죄 수익을 은닉한 혐의를 받는 조주빈이 대법원에서 징역 42년을 확정받았다. 조씨는 강제추행 혐의로 추가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어 형이 추가될 가능성도 있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범죄단체 조직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사기, 마약류관리법 위반, 강제 추행, 살인예비, 유사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조씨에게 징역 4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조씨와 함께 재판을 받은 전직 공익근무요원 강 모씨는 징역 13년, 전직 거제시청 공무원 천 모씨는 징역 13년이 확정됐다.

[홍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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