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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30 (토)

부자 아내, 코브라로 살해한 인도 남성…완전범죄 꿈꿨으나 종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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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인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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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0월 13일 경찰이 인도 케랄라주에서 독사뱀으로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수라지 쿠마르를 연행하고 있다./사진제공= AFP/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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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케릴라 주에서 침대에 코브라를 풀어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남성이 종신형을 선고받았다.

BBC, AFP 등 외신에 따르면 인도 법원은 지난해 5월 아내를 코브라에 물려 죽게 한 수라즈 쿠마르에게 13일(현지시간) 살인과 살인미수 혐의로 무기징역을 이중 선고했다. 수라즈는 증거 인멸죄 등의 혐의로 벌금형과 17년의 징역형도 추가로 선고받았다.

지난해 5월 수라즈는 아내 우트라가 자는 사이에 코브라를 침대에 풀었다. 그 다음날 우트라는 코브라에게 물린 상처로 사망했다.

당초 경찰은 우트라의 사망을 살인 사건으로 생각하지 않았다. 그러나 우트라의 가족들은 두 달 전인 3월에도 우트라가 시댁에서 독사에게 물린 일이 있었다며 그녀의 사망이 단순 사고사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에 경찰이 수사를 진행한 결과 우트라가 두 번이나 독사에 물린 것이 모두 남편 수라즈가 꾸민 범행이라는 사실을 밝혀냈다.

경찰은 수라즈가 우트라를 살해하고 야생 뱀에게 물린 것처럼 위장하기 위해 뱀 조련사로부터 독사와 코브라를 구입했다고 밝혔다. 수라즈가 지난해 3월에 시도한 독사를 이용한 살인은 우트라가 뱀에 물린 후 제 때 병원에 입원하며 실패로 돌아갔다. 우트라는 병원에서 50일 동안 독사에게 물린 상처를 치료 받았지만 수라즈는 두 달 후 다시 코브라로 살인을 시도했다.

우트라의 유가족은 수라즈가 부유한 집안 출신인 우트라의 재산을 가로채기 위해 살인을 저지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아내 우트라가 살해당한 방식과 (수라즈의) 극악무도한 계획 등 이번 일은 극히 드문 사건에 해당한다"며 법원에 사형을 구형했다.

그러나 법원은 그가 나이가 젊고 전과가 없다는 점을 감안해 사형 선고를 내리지는 않았다.

재판을 지켜보던 우트라의 어머니는 수라즈가 사형을 선고받을 것으로 예상했기 때문에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인옥 기자 inokk9@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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